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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라도 불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못을 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가 큰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살짝 부딪힌 정도로
잘못을 했는데,

 

고가의 제품을 물어내라거나
심지어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런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의 잘못은 없었는지,
또는 내가 잘못한 부분만큼
적정 수준의 보상은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보기 마련입니다.


물건에 대한 피해도
이렇게 생각해보기 마련인데,


하물며 긴 시간 함께 유지해온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런 요소들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평생에 일군 모든 재산을
내어 놓고 나가라는 말이

 

반드시 맞는 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문제가
바로 이런 상황이
혼인 관계에서 일어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혼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유책배우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해소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책주의입니다.


이는 우리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입장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때,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가정의 존재와 유지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본인이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해서,
유책배우자는 어떤 경우라도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비교적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오랜 시간 전에 파탄난 
혼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복수를 위해
혼인 관계의 형식만을 유지하고 있거나,


혼인 파탄의 과정에
어느 일방만의 잘못이 아닌
쌍방의 잘못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책주의의
예외 사항을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한 것일 뿐,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의 입장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이혼 청구 및 이혼 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법률 대리인과
함께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입장은, 
파탄주의입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에 
이르렀다면,


부부 중 누구라도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의입니다.


비록 본인의 부정 행위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지라도,


이로 인해 가정이 오랜 시간 
정상적인 형태로 유지되지 못하고,
이미 혼인 관계의 실체가 해소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책임사유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혼인 관계가 해소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탄주의는 
가정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유책주의와는 반대로,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탄주의의 입장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 소송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유책주의에서는
부정 행위를 한 당사자는...


1) 이혼 청구 소송을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고,


2)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3)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재산을 전혀 나눠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나눠 갖을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가 아니라,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란, 부부 공동의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 과정에
각자가 얼마만큼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여도를 산정할 때는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 활동과 각자의 수입 및 소득,

 

공동 재산의 유지, 증식을 위한
가사노동, 육아활동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여도는
공동 재산에 대한 노력분에 대한
평가이므로,


외도 등의 부정한 행위나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등은
위자료 산정에는 크게 작용하지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에 모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중으로 책정되게 되고
우리법원은 이러한 점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이혼재산분할 요구에
모두 응하거나
겁을 먹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재산분할이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면,


위자료 금액은
본인의 유책 사유 정도와 기간, 
행태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이
본인의 결혼 생활 동안
부부 공동의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데에 있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기여도를
따지게 되므로,


유책배우자라 하여 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위자료는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대우로
상대방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책임 정도에 따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지급하고,


대신에 혼인 기간 동안에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은
기여도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을 통해
본인의 몫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알아본 내용들을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 P씨의 사례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고자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P씨는 직장인 아내로서
10년 동안 남편 C씨와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몰랐었던
남편의 술버릇을 알게 된 것은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고 바로였습니다.


남편 C씨는 잦은 회식 등으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은
어김없이 폭언, 욕설 등을 하였고,


나중에는 정도가 더욱 심해져
집안 살림살이 등을 집어던져
부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C씨는 술이 깨면
다음 날 계속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아내인 의뢰인 P씨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또 두 명의 자녀들을 위해
꾹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P씨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고,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느라 힘든
P씨에게 항상 친절하게 업무를
알려주던 같은 부서의 A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P씨가 가정 폭력을 당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따뜻한 성격의 A씨와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된 남편 C씨는
집에서는 물론이고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우고,


아내 P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이 100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은

먼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 P씨의 부정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혼 초기부터 나쁜 술버릇으로
폭언, 폭행 등의 행동을 한
남편 C씨에게도 그 책임이 있으며,

 


최근의 부정 행위 이전까지
의뢰인 P씨는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가정 생활에 충실했으며,


가부장적인 남편 C씨를 대신하여
가사 노동과 육아 활동을 모두 도맡아 해왔고,


또 결혼 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여,
​신혼 초 마련한 전세 자금부터
현재의 아파트 구매 비용까지,


의뢰인 P씨의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잘 안가져다주고
술값으로 큰 비용을 지출하는 남편 C씨와 달리
아내 P씨는 월급을 모아 주식에 투자하여
가정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의뢰인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의뢰인 P씨는 남편 C씨와 이혼이 성립하였고,
혼인 파탄에 남편의 책임도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한 위자료의 2/3가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있어서도,
P씨의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어


남편보다 오히려 다 많은
부부 공동 재산의 60%를
의뢰인 P씨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법원이 유책주의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고해서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거나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만은 아니며,



이혼 소송을 당한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이나 소송을 겁내어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현재의 상황들이
발생하였다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면,
주저하지말고


현재의 상황들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법률 대리인들을 선임하여
조력을 얻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에 관한 전.문 자격을 인증받은
법률 대리인들이 함께한다면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불리할 것 같다는
비.전.문.적.인 조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례들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