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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바람피운 남편에게 위자료 두배로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하나뿐인 나의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우게 될까요?





나만 사랑한다던 그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말하고, 





나를 안아주던 그 품에

다른 여자가 안겨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면 

너무나 큰 충격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위자료에 대한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제3자를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극히 드물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상황을 받아 들이고, 

남편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외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사유 6가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제1호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남편이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배우자의 불-륜을 인지했을 때

헤어지게 되면 두 사람이

마음 놓고 만날 것을 우려해 

이혼을 망설이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지요.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된다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와 같은 명목의 금-액이 책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문화된 내용이 아니기에 

액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파악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혼위자료를 받고 이혼한다고 해서

그 분이 풀릴 수 있을까요? 





외도의 당사자는 두 명이기에

두 명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실 텐데요. 





상간녀에게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책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민법 제751조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토대로,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본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위자료를 내-연녀에게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금액 또한 위와 별반

차이는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지만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연녀에게 직접적인

응징을 가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위자료의 액수가 

다소 작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녀의 태도가 불량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쭉 말씀 드린 모든 내용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명확한 증거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떻게 수집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를 드려야겠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라는 것은

이혼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상에서도 비교적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제3자와 애칭을 부르거나

애정표현을 사용한 기록이 있는

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대화 기록,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여행지 등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

카드 이용내역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하지요.





이런 것들로 과연 외-도사실이

입증되고, 이를 통해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내-연녀에게서도 이혼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채증과정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오히려 본인이

손해를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혼위자료를

많이 지급받기 위해 증거를

열심히 수집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분노때문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전자기기를 강제로

개봉하는 경우





형법 제3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남편과 제3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수반하여 채증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가 목적이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 지시를 받아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에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미 분노에 가득 찬 분들께서는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등. 





하지만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확대해석하지도,

이를 통해 과장하여 의뢰인이 

저희를 선임하도록 유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 한 분들께서

다른 로펌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격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가벼운 마음으로,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본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무실을 나간 

의뢰인 분들은 결국 저희 사무실의 문을

다시 열고 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2,200여 건이라는 압도적인

승소사례가 승원의 실력을,

그리고 승원에 대한 의뢰인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원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