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황혼이혼 알콜중독이혼 술을 끊지 못하는 배우자

 

 

어릴 적, 부모님이 술을 마시는 문제로 다투시는 것을 보며 자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한 번쯤은 있었을 법하죠.



그렇기에 '나는 자라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하고 다짐했지만 전혀 다른 현실에 속상해하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음주는 인간관계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무엇이든 과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법, 지나친 음주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해치고, 특히나 부부의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되곤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술을 자주, 많이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황혼이혼 알콜중독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술을 많이 마셔 가정의 불화를 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본인의 행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일방이 황혼이혼 알콜중독이혼을 청구해야 할 텐데요.



다만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대한 문제라는 것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라는 명문화된 규정을 근거로 삼아 판단하고 있는데요.



황혼이혼 알콜중독이혼, 과연 중대한 문제로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민법 제840조는 총 6개의 호로 세분화되는데 여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과 같은 명백히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법한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혼이혼 알콜중독이혼도 결국 이 조항 내에 충족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존재해야만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정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와의 극심한 성격차이, 배우자의 도박 또는 알콜 중독과 같은 것이죠.



다만 '중독'이라고 보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개인의 상황에 대해 진단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배우자가 호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을 기울인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체의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만으로는 황혼이혼 알콜중독이혼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마 배우자의 음주를 싫어하는 주된 이유는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일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경우 맨 정신인 경우보다는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이 때 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할 때가 많은데요.



황혼이혼 알콜중독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서 씨 또한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서 씨는 남편(피고) 함 씨와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다정한 사람이지만 술에 취하면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함 씨로 인해 서 씨는 함 씨가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면 늘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술을 끊겠다고 선언한 함 씨였으나 금주에 실패한 이후로 매일같이 음주를 하였고, 그 때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의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여러 차례 치료도 시도해보았으나 의지 부족으로 인해 함 씨는 번번이 상황 개선에 실패했고, 더 이상 곁에서 이를 지켜볼 수 없었기에 서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승원은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함 씨의 지나친 음주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인 함 씨를 두려워하며 친모인 서 씨와 분리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점을 들어 조속히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또, 서 씨가 함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입은 부위를 촬영해둔 사진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닌 기록 등을 제출하여 피해 수준이 경미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서 씨는 함 씨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함 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어린 자녀(사건본인)는 의뢰인과 애착관계 및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고, 서 씨는 양육을 하기에 충분히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으므로 서 씨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서 씨가 청구한 황혼이혼 알콜중독이혼이 성립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황혼이혼 알콜중독이혼을 포함한 모든 이혼사건 및 가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해당 분야만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천 건이라는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승원은 오직 의뢰인 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로 인해 지치신다면 승원에서 최적의 대안을 얻어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