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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남편바람이혼과 함께 진행하세요

 

 

시대가 변했음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배우자의 외도







오늘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 정리를 결심한

아내분들을 위해







남편바람이혼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찍은 발등에

분노, 슬픔에 빠져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이제 두 사람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아갈 때입니다.







부디 글에 작성한 법률 정보와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안을 원하신다면







법률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부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불순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이는 우리 민법이 규정한

혼인 파탄의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남편바람이혼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 제 1호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남녀가 나누는 육체적인 교감부터

정서적인 교감까지 포함되며,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약 3,000만 원 이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절대적인 기준이라 할 수는 없으며







그 행위의 사실여부와

기간, 수위 등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는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로







상대방의 잘못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혼인 파탄의 책임은

반드시 한 사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양자의 책임이 존재하기도 한 만큼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법리적 전략을 세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필히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간통죄란 처벌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간통' 행위를 지적하여

배우자와 제3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남편바람이혼 진행 시

그 상대방과 함께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였죠







그러나 이는 문제도 많았는데요.







올바른 부부관계 존속과

사회적 풍기문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행위 성립의 조건이

직접적인 육체의 접촉

'간통'이었기 때문에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더욱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등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도 많았죠







물론 현재에는 해당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국에 이르렀으나,







그렇다하여 두 사람의 행위가

합법적으로 변모한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위법성을 근거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여성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근거하여







그 행위에 동참한 제3의 이성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남편바람이혼과 비슷한 수준의 위자료로







그 행위의 사실여부 및

당사자의 고의성, 악질 행위 등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딱딱한 법률 글만으로는

도대체 남편바람이혼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으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와 관련한 저희 승원의

사건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당사자 특정 방지와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







승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신씨는

​혼인 16년 차의 여성으로







배우자가 직장에서

사내 불륜을 저질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정리는 물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까지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이성은

약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정한 관계를 몰래 유지했는데요.







의뢰인은 결혼기념일을 챙기고자

방문한 여행지에서







배우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저편에서는

만취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당 여성은

'와이프랑 결혼기념일 챙기니 좋냐'라며 운을 때었고,

이어 '언제정리할 건데?'라며







듣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상황 정리가 가능한 말들을

내뱉었죠







이에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에서

스피커폰을 켠 후 본인의 휴대 전화로

녹취를 시작한 의뢰인은







현재 전화를 받은 본인이 누구인지

밝힌 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정체를 밝히자

여성은 잠시 당황한 듯하였으나,







이내 마침 잘 되었다는 듯

부부관계를 정리해달라며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저주를 하겠다는 등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알고 있느냐는 등

폭언을 해왔죠







이에 통화를 종료한 의뢰인은

방으로 돌아가 녹음 파일을

배우자게에 들려주었고,







배우자의 자백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처음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해당 여성에게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고 싶다는

입장이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이유는

두 사람의 만남을 방해하고자 하는

복수심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복수심으로 인한

혼인관계 유지는 향후

오히려 의뢰인이 유책 배우자로 지목되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남편바람이혼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두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시길

권했습니다.







이에 저희와 함께

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해당 자백 내용과 함께

사실조회를 통해 수집한

두 사람의 통화기록, 카톡기록,

배우자의 카드 사용내역 등과







배우자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두 사람의 대화,

여행지, 숙박업소 등을

제시하여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2년이라는 상당한 기간과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한 폭언 등을

적극 강조함으로써







통상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높은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배우자에게 2,700만 원의 위자료,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외도이혼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일방의 외도란 행위는

당사자로 하여금







심각한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법적 책임을 묻고







그 고통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고자 하신다면







먼저 법률가와 상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