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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남편외도 근거로 받아내려면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남편의 외도 행위는 단 번에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유책 행위입니다.





법원에서는 혼인의 본질을 양자의 애정과 신뢰라 판시한 선례도 존재하는 만큼 애정과 신뢰를 단 번에 망가트리는 일방의 외도 행위는 그만큼 중대한 사유라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 그 책임을 물으며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남편외도이혼소송의 진행 방법과 함께 이혼소송위자료 청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동안 오직 이혼 사건에 주력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만큼 적절히 참고하신다면 분명 도움될 내용들을 다루었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부디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외도이혼소송 꼭 진행해야 하나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몇몇 분들께서는 법인에 연락하시어 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만약 무조건 남편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법률 대리인이 있다면 그곳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부관계 해소를 위한 방법 중에는 양자가 합의하여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인 협의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협의 절차는 혼인관계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가장 이상적인 절차에 속하는데요.





절차상 다루게 되는 모든 사안을 양자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 만큼 양 당사자 모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에 적합한 상황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다만 해당 절차의 경우 배우자 역시 관계 정리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다루게 되는 모든 사안에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제약이 걸려있는데요.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그 행위와 책임을 부인하거나, 부부관계 정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협의가 아닌 소송 절차를 고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외도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소송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양자의 합의가 결렬된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절차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의 여지 없이 재판상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재판 절차의 특징은 양자의 의사가 아닌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 관련한 사안들이 정해짐에 따라 배우자가 관계 정리를 거부하든, 합의에 응하지 않든 판결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다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법이 제시한 요건에 충족한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남편외도이혼소송의 경우 민법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법률혼 관계에 부여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그들의 성행위를 뜻한다 생각하기도 하나, 부정한 행위는 성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육체적, 정신적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성행위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정에서 그 사실을 증명한다면 약 3,000만 원 정도의 이혼소송위자료를 통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지요.





또한 남편외도이혼소송과 같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혼인관계의 당사자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동참한 상간자 측에게도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란 혼인한 유부남, 유부녀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상간녀, 상간남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남편외도이혼소송에서는 유부남인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정 파탄에 동조한 상간녀에게 이혼소송위자료를 제외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750조 및 751조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절차 역시 해당 조문의 영향을 받고 있지요.





이를 통해 상간녀에게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는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약 3,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며, 관계지속 기간과 정도, 부부의 혼인기간 등과 함께 상간녀 측의 고의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위자료 금액이 책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여성 스스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를 말하며,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관계를 형성하였든, 관계 형성 이후 알게 되었음에도 즉각 정리하지 않고 유지하였든 동일한 책임이 부여되지요.

 

 


남편외도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통해 이혼소송위자료를 배상받은 의뢰인의 사연
해당 사례는 실제 사건의 내용을 다소 각색한 것으로 당사자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에게 성실하며 가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해 왔음에도 결과적으로 혼인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 자신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지요. 의뢰인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다소 황당하였는데요.





어느 날 술에 취한 상간녀가 의뢰인 가정의 현관문을 두드렸고, 의뢰인 앞에서 모든 사실을 폭로함은 물론 부부관계를 정리해 달라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해왔기 때문이지요.





큰 충격에 당장이라도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가능하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남편 역시 처음에는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관계를 정리한 척 했을 뿐 이후에도 만남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전화, 문자를 통해 이혼을 종용하고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한 저희 승원에서는 의뢰인이 가지고 계셨던 상간녀와의 통화 녹취, 문자기록 등과 함께 사실조회 및 증거보전 등을 통해 확보한 그들의 통화기록 및 공동주택 cctv 영상 그리고 남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들의 부정한 관계의 사실을 증명해였습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거짓말한 두 사람의 태도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모자라 이혼을 종용하고 협박한 상간녀의 악질적인 행위를 강조하여 보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였지요.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부의 관계를 청산함은 물론 그들에게 각각 2,7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송위자료를 지급받으려면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관련하여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법에 저촉되는 성질을 띈 증거를 활용할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 대리인의 안내를 받고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옳으며, 절차상 그들의 위법 행위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적극 강조하기 위해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원의 이혼 및 상간 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