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선임비용 이혼보다 더 신중하게!
수많은 반목과 대립, 그리고 폭력적 언사와 행위들이 오가고 나서야 결정하게 되는 이혼. 이혼을 진행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각 방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절차 또한 쉬운 듯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엮여 있어 풍부한 관련 지식과 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이혼 전문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며 이혼을 성공시키기 어렵습니다.
이 이혼소송절차는 가사조정 절차나 가사조사 절차와 같은 특수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선/임/비/용도 말이죠! 여기서 잠깐, 각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가사 조정 절차라는 것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조정위원이 주도하여 이혼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진행시키는 절차를 뜻하는 것이며, 가사조사 절차는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가사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절차에 임할 때에는 각각의 단계를 진행 할 때마다 이혼 소송 전문 법률대리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 단계를 진행할 때에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를 진행할 것인지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들어야 하며, 가사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조사를 요청 할지, 분리해 조사를 시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상.담을 요청할 때는 그 단계에서 가족 상.담을 진행할 것인지, 부부상.담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 소송은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를 걸쳐야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절차 전반을 완벽하게 통달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혼 소송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절차를 진행 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선/임/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다면 웬만한 사유는 모두 이 재판상 이혼 가능 사유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만약, 소송을 시작하였는데 그 해당 사유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기각을 당하거나, 억지로 이혼 소송을 진행 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혼을 준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을 위한 사전 지식을 얻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그 중에 유용한 정보를 찾아 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 들 중에서는 거짓된 정보가 상당량 있고, 자기중심적의 편향적인 정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신용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다가는 자신이 목적했던 이혼 생활을 영위하기는커녕,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기여분조차 인정 받지 못하여 빈손으로 집을 나와야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 사무소를 찾아 제대로 된 이혼 상.담을 받기 보다는 부정확한 개인들의 정보를 신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첫 번째는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만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률 사무소를 정식으로 찾는 것이 껄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적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조차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중대사인 결혼을 깨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이와 같은데, 생전 처음 하는 이혼이자 법률적 소송을 법률 사무소 같은 곳을 찾아 정식으로 상.담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법률 사무소에서 정식적인 이혼 상.담을 받는 것을 꺼리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상.담에 드는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상.담 비.용은 1시간에 1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단지 상.담을 할 뿐인데 시간당 10만 단위의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요. 간혹, 무료로 이혼 상.담을 해준다는 곳을 찾아가면 자격을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은 만나기 힘들고 자격이 불분명한 실장이나 사무 직원만이 나와 뻔한 이야기만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이혼 카페 등을 찾아 그곳에서 주관적인 의견들을 모으고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은 모래로 된 기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배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약, 잘못된 상식과 정보를 가지고 이혼 대상인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고, 소송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위 또는 언사를 행했다가는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고, 양육권을 잃게 될 수도 있으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입게 되면 불과 십만 단위에 불과한 얼마 안 되는 이.혼.상.담.비.용을 아끼려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상.담.비.용을 아끼려 비전문적인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보다는 이혼 소송에 수 많은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혼 전문 소송대리인을 찾아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혼/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혼.상.담.비.용이 한 시간에 1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그곳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전체 변호 비.용에서 그 금액이 공제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이혼 전문 법률 사무실에서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상.담.비.용에 대해 별도의 부담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 소모되는 비.용은 대체적으로 300만 원 대에서 5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 비.용에는 각 사무실마다 부대 비.용이나 서류 처리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따로 추가적으로 부가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그곳을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필요 비.용을 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 비슷한 가격대로 귀결되니, 소송 비.용이나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을 보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 보다는 해당 로펌과 그 소속 소송대리인이 이혼 소송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특화가 되어 있으며, 승소 경력이 풍부한지, 내 소송을 전문하는 변호사가 동시에 몇 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의 소송에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는 지와 같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면 무조건 무료로 모든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무료로 진행하는 것은 상.담일 뿐, 이혼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 준비나 작성,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대를 지급하며 이곳 저곳 강원 접수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 다녀야 하는 일과 같이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일들은 법률구조공단의 상.담 내용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며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무료라 할 수는 없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비.용을 투자해서 이혼 상.담을 받아두는 것은 결코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것도 역시 여느 소송들과 동일하게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모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한도내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불법 또는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채증을 했다가는 모든 증거가 무효가 되고, 심지어는 불행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해당 행위에 대한 고소나 유책 사유 추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일반인의 짧은 사견으로는 이런 행위의 불법 도는 편법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으로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 사유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꼭 간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간통이나 상간이 아닐지라도 사회 통념상으로 보았을 때 부부 사이에서 마땅히 요구될 수 있는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유로는 배우자가 아기를 가지고 다른 일방의 배우자를 위한 것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방의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유는 배우자나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매우 심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댁의 횡포나 고부갈등이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유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대체로 이것은 결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강요하는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모욕 또는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채로 유지가 되었을 때, 그리고 부부간의 애정 및 기타 관계가 어떻게 해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 상태에 이르러 해당 당사자들에게 군인 생활을 계속 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어느 일방 배우자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재판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이혼 재판 신청 사유가 이러한 사유들 안에 포함이 됨을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일일이 거론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태어 그 유책 사유를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아무리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끔찍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거나 가정법원 판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없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하여 상태방에게 반격을 받아 논리에서 지게 되면 자신이 이혼 재판을 신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신청 자체를 기각 당하거나, 도리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 주고 이혼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유책 사유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확실하게 밝혀내고 그것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분을 주장해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행해야만 하며, 부동산, 보험, 예금, 적금, 부채 등 가족 공동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수치화 시켜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최대한 공정한 이혼 재산 분배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양육권에 대한 대비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에 대해서는 쌍방이 포기하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가정 법원은 이 시점에서 조사원을 배정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에도 이혼소송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 자신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상세하게 지도를 받고 조사에 임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절차는 여타 민사소송들에 비해 그 절차가 매우 특수하고 복잡합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다루어보고 수많은 승소를 이끌어내어 본 이혼 소송 전문 소송대리인만이 의뢰인에게 보다 편안하고 마음이 놓이는 소송 진행을 선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하여 이혼에서 큰 손해를 보거나 이혼 신청 자체가 기각 되는 일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지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전문 법률대리인과의 사전 상.담을 진행하여 올바른 이혼소송 대책법을 안내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의 목적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목적인 이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도 이혼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재산이란 것을 분할 받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전체 자산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산이라는 것은 의외로 생각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속과 규모가 명확히 규정하기에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를 완전히 파해 하기 전에 배우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주위 점들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시작한 분들을 보면, 평소에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이라고 들었던 것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해당 자산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그에 대한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에 특별히 많은 승소 경력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이혼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모든 분들께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어 가시도록 언제나 양심적인 비.용으로 법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비.용 걱정 마시고 저희 승원의 법률대리인을 찾아주십시오. 합리적이고 정직한 비.용으로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 전문 법률대리인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이혼 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고, 그 많은 이혼 소송들을 승소로 이끈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의뢰인의 이혼 소송이라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생소한 이혼소송절차에 압도되어 이혼 소송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승원의 소송대리인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