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모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 같은 절차를 활용해야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종종 소소한 일탈을 즐기며
일상의 원동력을 회복하기도 하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일탈이란
어디까지나 법의 울타리 안에서
가능한 범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만 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혼소송과
같이 정형화된 것인데요.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부터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가능 여부부터!
이혼소송은 그 과정뿐 아니라
이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까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을 얻어
배우자와의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혼인생활 중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
중대한 사유 6가지 중 1가지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혼인 해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3년 이상의 생사 불분명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본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
즉,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에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협의와의 차이는?
배우자와 혼인 해소부터 양육권, 재산분할 등
무수한 쟁점들에 대해 원만하게
의견을 한 데 모을 수 있다면
협의를 통해 비교적 신속히,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만을 거치면 될 것이고,
법원에 지불할 비-용도 대리인을 선/임할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이 덜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 신뢰 무엇 하나 남아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본인의 이익과 직결된 쟁점들에 대해
한 발 양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테지요.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한 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그 부본이 피고(소를 제기당한 자)에게 1~2주 이내에 송달됩니다.
양 당사자는 기초조사표 양식을 재판부에 의해 송달받게 되며,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자녀 양육 안내를 이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후 조정에 회부되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판단될 시
1개월 이내의 시간동안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조정의 장은 이후의 이혼소송을 결정하며
필요한 처분 등을 명령합니다.
조정기일에 양측 당사자 혹은
양측 대리인이 각 쟁점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때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변론 기일의 횟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고,
혹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최단 기간 내에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단계의 존재!
위에서 살펴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반드시 조정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맥락 자체는 협의와 비슷하지만
조정위원과 양측 대리인들이
이를 중재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하지요.
아무리 서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
다툼이 지속된다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소송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단계에서 원만히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면
오히려 단 1회, 1개월 만에도
혼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그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연예인 등과 같이 대중의 관심이 쏠려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 배우 커플들이 이혼소송 중 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고 하여
1년에 가까운 이혼소송을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과 방법이 무엇인지는
법률 대리인과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10년 넘도록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는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승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분야가 아닌
단일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께 보다 나은 결과를
안겨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승소의 밑바탕에는 의뢰인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의뢰인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승원의 가치관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승원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승원이 얻어 드릴 것입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