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이혼소송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외도이혼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깨져버린 신뢰
혼인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신뢰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대부분 서로에 대한 사랑보다는
신뢰를 통해 가정을 유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져버린다면
아무리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텐데요.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도 극 중 고예림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았지만
그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기에
혼인관계의 해소를 반려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마다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 보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의심이 드는 본인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며
결국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죠.
신뢰가 깨진 부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뢰가 이미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협의와 재판, 선택의 기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여 많은 쟁점들에 대해 양보하는 경우라면
혹은 굳이 양보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의견이 합치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이혼 및 가사법 사건을 다루어 온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 자녀에 대한 권리에 대해
양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한 데 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겠죠.
각 고지를 차지할 사람은?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나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나 자녀를 양육할 권리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야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재산분할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자료의 경우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나누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재-산을 모으는 데에 각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라고 해도
무조건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방법 등
다양한 부분을 입증하고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다소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기여도를 높일 것인지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권의 경우라면
자녀들이 배우자보다 본인에게 유대감을 느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자녀의 복리, 자녀의 선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에
만약 외도를 저지르는 기간중에 가정에 소홀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경우라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괘씸한 그 사람,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데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배우자라면,
즉, 상대가 유책배우자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일종의 손해배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하게 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어서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날로부터 2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주고 받은
애정표현, 애칭이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출입한 내역,
CCTV, 블랙박스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채증과정에서 불법한 행위를 동원하게 된다면
증거의 효력 자체에는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으나
본인이 형사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채증을 시작하시기 전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에게는?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가장 압도적인 감정이겠지만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제3자에 대한 분노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5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민법은 여전히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제3자에 의해 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 상황이라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제3자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역으로 무고죄 등에 의해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합니다.
승원과 함께라면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거듭하셨을지,
배신감과 슬픔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벌여 오셨을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승원과 함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헤쳐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