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상담 한 변호사의 이야기

이혼상담 한 변호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희 승원은 수 년간 이혼·가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 어느 새 12,000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고,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의뢰인과 만나고,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함께 분노하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승원에서 진행하는 이혼상.담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혼, 어느새 흠이 아니게 되었고 저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리인들이 많아졌고, 경쟁도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 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홍보와 광고에 열을 올릴 뿐, 말 그대로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유튜브, 블로그 등을 이용해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정보를 얻고,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으실 수 있도록 소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플랫폼들을 통해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왜 이혼상.담은 유료로 진행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시간적인 한계에 부딪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부분과는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가장 먼저 꺼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기 보다는 한 달에 진행할 수 있는 건수에 대해 제한을 두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 본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변호사분들이 나누어 맡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많은 사건을 위임받아 수/임/료와 성공비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과연 현실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전담팀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 개개인이 각기 다른 사건을 담당하기 보다는 해당 문제에 대해 분석과 대안책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는 팀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도 한계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10여년 간 이·혼 및 가사사건만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느낀 부분이 있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범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변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부분에 맞추어 끊임없는 연구와 다양한 정보교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이혼상.담을 진행할 때 손을 잡으신 모든 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와 마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과 깊은 공감을 나누는 것은 사건향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이혼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  같은 문제가 꼭 같은 결론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의 사건을 들려드릴 텐데요. 두 사건 모두 주요 키워드는 ‘부정행위’ 그리고 ‘장기간의 별거’입니다. 

 

 


​<사건 1>


A는 35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를 바란다. 비록 오랜 기간 남처럼 살았지만 얼마 전 남편 B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과거에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함께 하였지만 그간의 세월 속에서 많은 변화로 인해 결국 별거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에 A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B에게 위자료 청구와 함께 법률혼 해소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건 2>

김 씨는 30여년간의 결혼생활에서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오랜 시간 기러기 아빠로 지내며 아이들이 하루하루 크는 모습을 제대로 눈에 담을 새도 없이 어느순간 훌쩍 커서 서로 서먹한 채로 한 집에 살게 되었다. 그렇게 아내 박씨와 떨어져 산지 10여년이 지나서야 다시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씨는 사사건건 김 씨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이로 인해 자주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은 다시 따로따로 살게 되었다. 별거한지는 벌써 8년째이다. 
그 사이 김 씨는 몹쓸 병이 걸렸고, 아내와 자녀는 간호를 하기 보다는 외면을 한 채 1년의 장기간 투병 동안 1,2차례 찾아온 것이 전부였다. 그 사이 김 씨는 오랜 친구인 윤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윤씨는 김 씨의 병간호를 해주었고 두 사람은 남은 여생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위자료 청구를 해왔다.  



여러분 혹시 눈치 채셨나요? 사실 두 가지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그저 수/임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변호사는 비록 오랜 별거를 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과 상호간에 합의된 별거인 만큼 법률혼 부부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밑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때에는 절대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는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부정행위라는 것은 혼인파탄의 1순위로 꼽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아무리 별거를 했을지라도 서로가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 따로 사는 삶을 선택했을지라도 당연히 부부로서 의무는 다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이야기에서 오랜 기간 별거를 한 것 보다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큰 병에 걸려 1년간 투병생활을 하였지만 정작 병간호를 한 것은 부인이 아닌 제 3자였다는 것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각자의 사정과 생활이 있는 만큼 간병인을 고용하고 직접 병간호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1,2 차례 찾아온 것은 과연 배우자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단순히 ‘부정행위=이혼=위자료’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대리인은 부부가 각각 혼인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전반적인 정황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이혼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전달해야 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의뢰인을 다독이며 추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싶지만 그에 앞서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홀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며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기 보다는 해당 분야에 있어 오랜 시간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본 법조인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혼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꼽자면, "상.담=사건위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의아하실 수 있을텐데요. 저희 사무실이 이-혼과 가사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언급하였듯이 때때로 부부사이에서도 사소한 오해가 커져 극단적인 결과에 치닿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법리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무작정 헤어지시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이후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 당연히 소송은 물론 법률혼 관계 해소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더불어 사람마다 각자에게 잘 맞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법률대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건을 위임받는 순간부터 의뢰인과 변호사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함께 달려야 할 파트너입니다. 그런만큼 조력자에 대한 선택에서부터 신중하셔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줄 수 있는 파트너를 결정하는 것은 심사숙고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모든 법률대리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저희와 함께 하셔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조건 이-혼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의뢰인이 말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에 맞는 답을 내어 드릴 뿐입니다. 

 

 

 




​본인의 못 다 한 이야기,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승원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