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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인정받으려면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인정받으려면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을 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사유보다도 더 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바로 자산의 분배입니다. 
이 외에도 위자료의 지급 양육권, 양육비 등과 같은 사항도 존재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부부의 연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최대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갖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자산의 분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승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업주부이혼을 하고자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사느라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죠.
하지만 전혀 소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전업주부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골머리를 앓고 계신데요. 이때 먼저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악을 한 뒤 대상에 대한 주장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형성하고 증식 및 관리를 한 공동자산입니다. 분배될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일궈낸 자산이기에 특유자산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유자산은 혼인 전부터 가족의 상속 및 증여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것,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을 말하는데요. 공동으로 일워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특유 자산이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기여도를 30~50%정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입장인데요. 
자산을 분배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여도인데요. 이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기여도의 입증이 중요!



전업주부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자신의 기여도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기여도란 결혼 생활 중에 자신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여도 입증에 따라서 산정 받으실 수 있는 비율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무엇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할까요?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한 분야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데요. 상대방 부모님을 부양했는지의 여부, 현재 직업 및 수입, 자녀의 양육을 누가 담당했는지, 가사 담당은 누가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자산의 분배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유 자산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상대방의 명의더라도 자신의 기여도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여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이혼을 하자는 아내와 재산분할은 해 줄 수 없다는 남편
(*각색된 내용입니다.)​



아내 ㄱ씨는와 남편 ㅎ씨는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의 3대 독자 집안으로 아들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ㄱ씨가 딸을 낳자, 시부모님은 매우 실망을 하셨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ㄱ씨였지만 시부모님이 앓아누우시면서 함께 살게 되었죠. 

집안의 장남이자 외동아들이었기에 보살필 자가 ㄱ씨네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자고 다짐을 했지만 시부모의 병수발을 들면서도 매일같이 꾸중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면 아프신 부모님에게 참아줄 수 없냐고 말하면서 ㅎ씨는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나가고 자녀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 아침에 바쁜 것이 일상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는 집안일을 홀로 도맡아 하다가 시부모님의 병수발까지 들게 되어서 몸이 하나로는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왜 아들을 낳지 않냐며 인격모독과 비하를 하는 시부모님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갔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없음을 안 ㄱ씨는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와 온갖 집안일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곤욕이었던 ㄱ씨는 전업주부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

 

남편과 혼인 관계 청산을 하고자 하였고, 두 사람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은 ㅎ씨가 담당했다고 주장을 하며 한 푼도 분배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연을 들은 승원의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결혼 생활에 합당한 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뒤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혼인 기간동안 시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으며, 이에 대해 힘든 것을 배우자에게 토로했지만 피고는 무시했다는 것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전업주부이혼이 성립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에 대해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남편을 위해 내조한 ㄱ씨의 몫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의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것으로 자산분배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 ㄱ씨는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자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업주부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으려면, 기여도의 입증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는 기여도 입증.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라면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방법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