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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방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간녀소송방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계획은 세우며 살아갑니다.

 


여행을 가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경험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를 파악해두죠.



그러나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본인이 억울하게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막상 법원에서 날아 온
소장을 수령하는 순간 크게 당황하고,
이성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해 막을 수 있었던 일조차

막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나던 남자에게 부인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본인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하며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계획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대응할 방법을
마련해두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억울하게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적절한 상간녀소송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들어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들과 다를 것 없다고 믿었던
남성과의 관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먼저 이러한 사건이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섣부른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해들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장을 받았다고 하여
범죄자와 같은 위치에 서는 것은 아니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문서를 받게 되면
마치 본인이 감옥에 가야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상간녀소송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사회적인 타격은 입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가정의 유지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 행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해두고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민법 제751조에 따라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요.

 

 


이 때의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인데,

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
적극적으로 상간녀소송방어를
펼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첫째, 본인의 행위가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가졌던 사람의 경우 

둘째, 만남을 가지던 중에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셋째, 상대방의 혼인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각 상황에 어떻게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케이스의 경우에는
먼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미 원고 측에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증거를 착실히 모았을 것이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
유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상간녀소송방어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법원 측에서 피고가 거짓말로
법원을 기망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더욱 괘씸히 여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그 외의 원고 측의 주장 중에서
과장되었거나 거짓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최초에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만남을 가지던 중에 상대방에게

아내가 있음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 때에는 두 가지의 세부적인 상황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관계를 정리한 경위고,
다른 하나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한 경우입니다.

전자일 때에는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만남이 성사되었고,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는 방향으로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몰랐던 시기의 관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지만

일정 수준의 잘못이 존재한다는 점에 의거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 중
세 번째 케이스에 처해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억울하실 것입니다.

만남을 가지던 상대방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인데,
그 부인은 본인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 본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결백하다는 이유로

상간녀소송방어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고,
피고가 이를 인정한다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지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본인의 결백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본인의 억울함은
스스로 풀어내야 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어떤 증거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파악하고, 
본인은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현명한 대응책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과 가사법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로펌입니다.
그 파생 분야인 상간자 관련 사건도
수없이 많이 다루었으며,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를 홀로 했다가
애초에 예상했던 흐름대로 진행되지 않아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어진다면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고,
원고가 원하는 결과가 판결로써 두각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승리를 원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