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손해배상 하라고 소장 받았어요
연인관계라는 것은 상호간의 감정적인 교류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서 통하는 일이며, 결혼을 한 후 배우자 외의 사람과 이러한 감정적인 교류가 있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원인에 따른 제공자도 있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상간녀피고는 무조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손가락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실을 알고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은 현재로서 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부도덕한 행동인 만큼 그에 따른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거나 혹은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임을 알고 관계를 이어 나갔다면, 상황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간녀피고, 잘못한 것과 잘못된 점은 구분 지어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감싸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는 것이 맞지만 오해나 혹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있는 사람과 연인관계를 맺었을 지라도 그 속사정을 따져본 뒤에 비난을 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승원에서 진행했던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 쪽의 적극적인 구애에 그만..."
상간녀피고가 된 의뢰인의 경우 같은 직장 동료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어려움에 처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상대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맺은 것이었지만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는데요. 과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승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의뢰인을 어려움에서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야기는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편의상 의뢰인을 A, 그리고 그 상대방을 B,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자 B의 아내를 C로 지칭하겠습니다. A와 B는 직장동료 사이로 입사동기 지간입니다. 현재 남은 동기가 몇 되지 않았고 같은 부서에 근무를 하는 만큼 둘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B의 경우 6년 전 결혼식을 진행하였고, A 역시 해당 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때까지도 둘은 여전히 친한 동료 사이였을 뿐 입니다.
둘의 사이가 발전한 것은 불과 8개월 전입니다. 당시 동기들 사이에서는 B가 3년 전부터 현재 가정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친한 몇몇과는 술자리에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를 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한 것은 그러한 위로를 거듭하며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가 좀 더 발전한 것은 바로 B의 적극적인 구애 탓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A는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고 수개월의 완강한 거부에도 이미 이혼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모든 관계는 끝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덕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B와 C는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A는 B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C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깨달은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승원의 조력은 이러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총 3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만남에 있어 가장 큰 계기는 B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서 이혼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꺼내었다는 부분
둘째, 현재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 진심을 담은 사과문까지 전달을 했다는 점
셋째, 두 사람이 다시 합치기로 한 시점 이후로는 관계를 정리하고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실질적으로 B와 C는 이혼위기까지 갔었고 이로 인해 1년 이상의 별거를 하는 등 심각한 혼인파탄의 위기를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혼인파탄 위기의 책임을 온전히 상간녀피고인 의뢰인에게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 60% 감액 된 9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 사무실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상간녀피고가 된 사실을 부모님이 아시게 되어 집안이 난리가 났고, 심지어 회사에까지 상대방이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크 보드, 스노우 보드도 계절마다 타러 다니고 각종 운동 모임이 많았었는데요. 윤씨를 알게 된 것도 저의 수 많은 운동 모임 중 하나였습니다.
서로 관심사도 비슷했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이야기가 잘 통했기에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윤씨가 사귀자는 이야기를 꺼내기에 저도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지탄을 받을 상황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귄지 한 달이 되어갈 때 즈음 저는 윤 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 만나기 위해 관계정리를 하자고 이야기를 꺼내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 나가게 되었는데요.
윤 씨는 아내와 현재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결국 그의 설득에 바보처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종종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함께 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협의절차를 진행 중 아내 분이 저희 둘의 관계를 알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귄지 3달 째가 되었을 때 저희집으로 상간녀피고가 되었고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이 날아왔고 부모님께서 이 서류를 보시고는 아버지는 응급실에 실려 가시고 지금까지 집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듯 엉망이 되었습니다.
물론 관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시작되었던 만큼 불륜인 것도 맞지만 저 때문에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측의 주장은 엄연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표면적으로는 상간녀 입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내 분은 두 사람이 드라이브를 가거나 데이트를 하며 찍은 사진을 발견하여 소송을 진행한 만큼 확실한 증거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90% 감액을 받은 5백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측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두 사람이 일년 전부터 내연관계 였으며, 수시로 숙박업소에 드나들며 관계를 가져왔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원 측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연인관계로 발전 한 것은 불과 3개월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미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기간 10년 중 6년째 별거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드라이브에서 찍은 사진만으로는 부적절한 신체적 관계를 맺었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혼인파탄 책임의 정도가 극히 일부인 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인데요. 또한 원고가 의뢰인의 회사까지 찾아와 알리며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는 엄연히 명예훼손이라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간혹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혹은 자신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이 경우 상간녀피고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진다고 보여져 원고가 요청한 위자료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와 마주함으로써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물론 승원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상호간에 화해결정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면 되도록 무리하게 소송을 하기 보다는 원만한 협의점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혼전문 혹은 가사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2인 이상의 법률대리인이 의뢰인만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선/임/비/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