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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걱정되지만 해야한다면

사실혼이혼 걱정되지만 해야한다면

 

 



‘우리가 무슨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
그러기엔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내가 바친 게 얼만데!’


위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연인들이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혼이혼 시에도 사용될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는 단순히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한 동거와는 엄연히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받지 못했을지라도 충분히 상호간의 혼인의사를 가지고 생활을 해왔다면, 헤어짐에도 어느정도 절차와 예의가 필요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연히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였으니 말이죠.


“법적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책임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소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했을지라도 실제 부부와 다를바 없는 생활을 한 사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과 권리는 법률혼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결혼식까지 오리고 행정청에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내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사실혼이혼 역시 법률혼 부부의 헤어짐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만약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파탄이 난 것이라면 이 역시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두 분 사이에 자녀까지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여러 절차를 통해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청구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부관계에서 한 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법의 울타리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란, 해당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는 특별 연고자라는 지위를 통해 일정부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관계 해소 방법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텐데요. 물론 법률혼 관계에서 처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의 잘못이나 통보로 인해 끝이 난 상태라면 이 때에는 그 부당한 이유에 대한 소명을 한 뒤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혼 준비 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이 관계를 해소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법률혼 보다도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준비라는 것은 바로 두 사람 사이를 입증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인데요. 결혼식을 올린 경우라면 큰 어려움 없이 해당 사진과 기록들을 바탕으로 비교적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식조차 올리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실제 부부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사람의 사이가 단순 연인간의 동거가 아닌 실질적인 혼인생활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재산문제

실제 부부들도 함께 거주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두 사람이 공동의 힘으로 부담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 등을 통해 함께 갚아 나가는 형식으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지출내역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 역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동거 역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따지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향후 사실혼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경우라면 이러한 재산부분에 있어 부담을 한 지분비율을 따져보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주변인들의 진술

이어 두 사람 사이를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가족들을 비롯해 주변 지인과 이웃들을 꼽을 수 있을텐데요. 두 사람 사이에 충분한 혼인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대를 배우자라고 소개하기 마련입니다. 가족들에게 역시 이렇게 인식이 되어 다양한 가족행사에도 참석을 하게 되는 만큼 이는 일반적인 연인사이에서의 동거관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3) 자녀가 있는 경우

만약 사실혼이혼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친자인지청구를 통해 친부와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충분히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인사이의 동거 중 아이가 생겼을 때에 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충분히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진행했던 이유는?”


그렇다면 실제 사례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어떠한 도움을 드리게 되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결혼식을 진행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케이스가 아닌 식도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혼이혼을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남편과 저의 인연은 지금까지 무려 13년이 이어졌습니다. 8년의 연애 끝에 5년 전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하였고, 당시 집안 형편도 그렇고 그 사람이 준비하고 있던 시험이 있었던 만큼 결혼식은 미루고 일단 살림부터 합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결혼식을 하고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1년 전 남편은 드디어 시험에 합격을 하였고, 이제는 우리에게 꽃길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저도 지쳐가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함께 한 현실을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함께 해온 시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의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온전히 주기만 했던 탓일까요? 
저는 당연히 시험에 합격하고 결혼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 돈이 없으니 조금 모은 뒤에 하자면서 미루었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 역시 다소 실망을 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없으니 이해를 하고 열심히 저도 회사생활을 하면서 적금을 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 전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식도 올리고 할 수 있었지만 시댁에 자그마한 문제가 생겼던 지라 제가 모아둔 것을 전부 드리고 나니 다시 무에서 시작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에게 담담하게 이별을 고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저에게 우리는 그냥 동거를 했던 것이라며 책임회피를 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네,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 처럼 그 사람은 그 시험을 패스하고는 선을 보기 시작했다더군요.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저는 지금 사실 누군가를 믿는 다는 것에 많은 트라우마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대로 끝을 내기에는 지난 제 시간과 정성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