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저만 잘못한 일인가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에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확인하고, 본인의 이름이 피고 란에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화들짝 놀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예상을 했더라도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대부분의 피고 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홀로 외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때로는 심지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는데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홀로 지급해야 한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나 잘못이 없다면, 혹은 잘못이 중대하지 않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늘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절한 상간녀소송방어가 피고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우선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청구된 위자료의 기각을 목표로 대응할 것인지, 감액을 목표로 대응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죠.
종종 상간녀소송방어를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로써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대응을 포기하신 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글을 읽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대응의 의지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 방어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도 어쩔 수가 없지요.
호수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강제할 수는 없다는 옛말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간녀소송방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을 목표로 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상간녀소송방어를 하는 목적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데에 있습니다.
원고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피고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사건의 피고가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그리 많지만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감액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감액을 목표로 상간녀소송방어를 할 때에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인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만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면 법원은 피고가 반성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감액의 수준은 사건마다 매우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동의 폭이 넓다 보니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간녀소송을 다수 수행한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감액 수준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각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반면 50%, 60% 수준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감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기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물론 이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잘못이 있는 피고가 얻기에는 어려운 판결입니다.
타인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데에 고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에 얻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가 교제하던 남성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누군가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또, 단순히 친구로써, 직장 동료로써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만으로 원고의 의심으로 인해 무고하게 피고가 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었으니 당연히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들은 적극적으로 상간녀소송방어를 통해 법원에 피력해야 하고, 만약 본인의 결백을 근거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90% 감액한 사례, 상간녀소송방어의 중요성
의뢰인(피고)은 소외인(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2년 가량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외인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이 2년 정도로 짧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봤을 때 사실 청구된 위자료를 크게 감액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또한 본인의 지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이 드러났고, 이를 알게 된 소외인 또한 충격을 받아 원고의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개입으로 인해 본인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원고가 이전부터 제3자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의뢰인과 소외인의 내연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절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 또한 원고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90%를 감액한 3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희망이 없을 것만 같은 사건도 진행을 하는 도중에 상간녀소송방어에 활용하기 좋은 내용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인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고 있지요.
상간녀소송은 길면 6개월 이상 진행되기도 하는 사건인 만큼 시간적인 부담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기간 내내 감정소모가 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원활하게 사건을 진행하며 좋은 결과로 발돋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