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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수임료 걱정될 때 잊지말아야 할 2가지!

이혼변호사수임료 걱정될 때 잊지말아야 할 2가지!

 

 



남편 혹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작정 이혼변호사상/담을 알아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순간 욱하는 기분에
정말 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는 하지만,
사실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생각만큼 그리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또한
그럴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물론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면
굳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미 끝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굳이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를 갉아먹어 누구도
득을 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이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혼변호사상/담입니다.


​의뢰인께서도 배우자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상.담 클리닉을 받아가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해 오셨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변호사수-임-료를
알아보게 된 계기가 최 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지,
변호사 수.임료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로 꺼내야 할 것들을
머리속으로만 정리를 하려면 이리저리 뒤엉키고
그러면서 감정적인 것이 들어가다 보니
스스로도 벅차실 때가 있을텐데요.

​그 때에는 종이와 펜을 한 장 들고 법무법인 승원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차분하게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기본적인 사항을 적어보세요.


본격적으로 현재 겪고 계신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앞서
기본정보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정보라는 것은
혼인기간, 자녀의 수, 
현재 거주지와 거주지 마련 방법,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과 재산(채무포함) 등을
쭉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률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정리하신 사항을 전달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1시간을 이야기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팁이기도 합니다.


​둘째, 두 사람의 결혼생활 요약
 

‘제가 20년전 이 집으로 시집을 와서 참 모진 세월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20년 넘게 새벽 5시부터
아침상을 차리라고 말씀하시고,
반찬 가지수부터 국 종류까지 모든 것에 간섭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빨래를 정리할 때에도
종종 제 옷이나 속옷을 신랑 옷가지들 위에 두면
불호령이 떨어질 정도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하신 분이었는데요….’

​아마 함께 해온 세월이 기신 분들은
해야 할 이야기들 풀어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것을 생각나는대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향후 사건을 위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약이라는 것은
‘왜 두 사람이 헤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어떠한 혼인생활을 해왔는지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혼변호사상/담 전 통상적으로 1시간 가량 진행이 되니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 위한 팁으로
방문하시기 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부분에 대해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부부의 정보와 함께
왜 현재 법률대리인 앞에 앉아계신 분이
‘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증거자료들도 함께 가져오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텐데요.
​이러한 증거자료 역시 앞서 두번째 내용에 맞게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5년 동안 수 차례 외도 행각을 벌여왔고
이로 인해 기어이 혼외자까지 출생한 아이와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자녀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호적에도 등재를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와 더불어
현재 혼외자가 확실한 배우자의 친자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선 외도행각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은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혼외자를 증명하는 것도 분명한 입증자료지만,
그에 앞서 두 사람이 나눈 문자나 카톡대화,
이메일을 비롯해 사진, 동영상, 녹취록, 영수증,
숙박업소 방문기록 등과 같이

참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오시고는 합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 10여년간
이/혼 사건을 전담해왔던 변호사로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관계를 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보면,
이 증거를 발견하셨을 당시 심정과 함께
이 것을 들고 제 앞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고
무엇보다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혼외자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지만
그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뢰인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혼외자와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이혼변호사상/담과 관련해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지금 지고 계신 마음의 짐을
편안하게 풀어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