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해결방법
‘더 이상 버티는게 너무 힘 들어요.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 황-혼이혼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세라고 합니다.
빠르게는 20대 초반에, 보통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충분한 신뢰와 애정이 쌓이고나서
평생을 함께 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무척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결혼을 한 모든 부부가
마냥 행복하게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수십여 년을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을 기점으로
완벽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죠.
무척이나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S씨는 아이가 없는 곳에서 K씨에게만
직장생활, 인간관계 등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폭언으로 쏟아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의 폭언을 20여년 동안 살아왔는데요.
자녀가 독립하자마자 K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셨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서
많은 부부가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분할된 재산의 양의 이혼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지요.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황혼이혼재산분할의 경우
부부로서 함께 한 기간이 길고 그만큼 공동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황혼이혼 시점에서는
대부분 퇴직시기가 가깝고
미래의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하는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최대한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시 법원은
부부가 혼인기간 이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혼인 이전에 부부 일방이 갖고 있던
재산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반드시 명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나
사용하는 자동차와 같은 재산의 명의자가
부부 일방이더라도 다른 부부 일방이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닌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꼼꼼하게
다룰 줄 아는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한/승/미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시 연락가능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