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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해결방법

황혼이혼 재산분할 해결방법

 

 



‘더 이상 버티는게 너무 힘 들어요.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 황-혼이혼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세라고 합니다.
​빠르게는 20대 초반에, 보통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충분한 신뢰와 애정이 쌓이고나서
평생을 함께 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무척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결혼을 한 모든 부부가
마냥 행복하게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수십여 년을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을 기점으로
완벽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죠.

 

 

무척이나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S씨는 아이가 없는 곳에서 K씨에게만
직장생활, 인간관계 등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폭언으로 쏟아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의 폭언을 20여년 동안 살아왔는데요.
​​자녀가 독립하자마자 K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셨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서
많은 부부가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분할된 재산의 양의 이혼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지요.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황혼이혼재산분할의 경우
부부로서 함께 한 기간이 길고 그만큼 공동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황혼이혼 시점에서는
대부분 퇴직시기가 가깝고
미래의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하는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최대한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시 법원은
부부가 혼인기간 이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혼인 이전에 부부 일방이 갖고 있던
재산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반드시 명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나
사용하는 자동차와 같은 재산의 명의자가
부부 일방이더라도 다른 부부 일방이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닌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꼼꼼하게
다룰 줄 아는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한/승/미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시 연락가능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