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신청절차 자세히 살펴보자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대부분은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것으로
누군가의 생각과 의도가 들어간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앞으로를 살아가는데 있어
좋은 일이 많다고 여겨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작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자신의 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성씨는 모두
아버지를 따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정해져 있는 것을
스스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무슨 이유에서
이를 바꾸려고 하는지, 그 과정은 무엇인지
성본변경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왜 바꾸는가?
먼저 성본변경 신청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제일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은 바로
재혼으로 인해 새로운 아버지가 생겨
자녀의 성을 바꿔야 하는 분들입니다.
타인에게 부자 혹은 부녀지간
성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많은 뒷얘기들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서둘러
자녀의 성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또는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명 연예인도 이혼한 남편의 성이 아닌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한 것이죠.
위와 같이 후천적인 사정으로 인해
성본변경 신청절차를 거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과정은?
먼저 성과 본을 바꾸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아닌
민원센터나 온라인 발급을 통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먼저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구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본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법원에 청구한다면
어느정도 보정할 시간을 주겠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채 계속해서
서류미비 상태를 유지한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준비과정에서 꼭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기본 서류 외에
성본변경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소명자료에 대한 것은
자녀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란 무엇인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복리란 무엇인가
자녀의 성을 바꾸고자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절차를 청구한다면
법원에서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바꿔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그리고 타당하게 주장해야하죠.
이에 대한 필요성은
자녀의 복리가 어떻게 증진되는지를
바탕으로 진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이 다를 경우
자녀가 새로운 가족에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겉돌게 될 위험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바뀌어야
자녀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고
피력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6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친부의 동의도
필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친부가 이를 동의하지 않아
성본변경 신청절차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그 해결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친부의 반대에도 성공한 사례
의뢰인 장씨께서는
지금의 남편 박씨와 재혼하면서
장씨의 자녀 둘은 물론 그의 자녀 둘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지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닌
박씨의 자녀에게 새엄마가 된만큼
그들에게 상처주지 않고
마음을 다해 사랑을 주겠다는 뜻이었죠.
이는 남편 박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씨의 자녀들이 친부와의 이별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보살피려
진심을 다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박씨와
장씨의 자녀들의 성이 서로 달라
남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이 있다보니
아이들이 입는 상처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에 더이상 아이들이 상처입지 않게
남편 박씨의 성으로 바꾸어
누가 보아도 가족이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친부의 반대로 인해
법원에서는 부부의 청구를 기각하고야 말았는데요.
하지만 친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승원의 대리인을 찾아가
친부의 반대에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얻기로 했습니다.
승원에서는 장씨의 아이들이
이미 새로운 가족에 유대감을 느끼고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성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타인의 오해를 받아
민법에서 말하는 자녀의 복리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친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아이들과의 단절이 걱정되어서 라는 것은
단지 걱정일 뿐이라고 피력했죠.
즉, 아이들의 성이 달라져도
아이들과 친부가 쌓아온 유대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본변경 신청절차를 통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움으로 인해
1심에서 불허한 결정은 파기되었고
의뢰인 부부는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 부부께서
처음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빌려
성본변경 신청절차에 임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친부의 반대가 있었던 점은 똑같았지만
그의 반대가 있더라도
자의 복리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청구가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의 복리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요.
법원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만큼
청구하기 전에 승원과 같은
대리인에게 확인을 거친 뒤 시작에 나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