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답변서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소장을 받아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본인의 이름이 피고란에 적혀 있는 일은 더더욱 없죠.
그러나 매해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본인을 피고로 지목한 소장을 받고 법률 대리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분들 중 대부분이 본인의 혼인생활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뿐, 송달된 소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혼사건의 특성상 개인의 전반적인 혼인생활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내용과 핵심적인 요소들이 혼인생활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절차상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법적 분쟁이지요.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혼소송답변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접수한 소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고의 억울함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혼인생활 히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뢰인과 법적 절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법률 대리인이 힘을 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주어진 30일이라는 시간
피고에게 절차상 핵심은 이혼소송답변서의 작성과 제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30일이 지나 답변을 하였다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원고가 승소했다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어떤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정해진 시간 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을 그리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할 대응이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30일이라는 시간 내에 제출하기 위해 섣불리 작성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최초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인 만큼 이혼소송답변서는 사건 진행 전반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혼 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피고가 기각 판결을 원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만큼 꽤나 오랜 기간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원고의 소장 내용, 그리고 피고의 이혼소송답변서 내용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예측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즉, 소송이 제기되고 최초 30일 내에 이미 판결의 내용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는 이야기지요.
그만큼 피고가 최초 본인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신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대응의 방향도 180도 바뀌는 것이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세밀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소를 제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분쟁을 진행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재산분할 70% 인정받고, 위자료는 전액 방어한 의뢰인 사례
많은 분들이 피고가 원고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피고는 그저 소장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최적화 된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요. 아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아내(원고) 권 씨와 결혼하여 1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피고) 우 씨는 최근 부쩍 짜증이 많아진 권 씨와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는 아내로 인해 우 씨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사업상의 문제로 피곤했던 어느 날 본인에게 짜증을 내는 권 씨에게 평소에 하지 않던 욕설을 하게 되었죠.
사실 우 씨는 권 씨가 최근 어떤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물증이 없어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하던 차에 여러 상황이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우 씨가 권 씨에게 욕설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권 씨는 민법 제840조 제3조에 근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졸지에 피고가 된 의뢰인 우 씨는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아내의 청구에 방어하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권 씨는 우 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우 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등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60%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평소 권 씨의 가정에 대한 소홀한 모습과 우 씨를 향한 이유 없는 비난, 그리고 권 씨의 외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초반에 권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는 했으나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권 씨의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해냈습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권 씨는 우 씨의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였는데요. 승원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업장의 권리금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권리금 액수를 초과하는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죠.
나아가 저희는 평소 권 씨의 사치가 심했던 점, 부부의 공동재산 대부분이 우 씨의 노력으로 형성된 점, 우 씨가 평소 권 씨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길고 힘든 분쟁이었으나 아래와 같은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우 씨와 권 씨의 혼인관계 해소
2) 권 씨가 청구했던 위자료 전액 기각
3) 우 씨의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원고가 주장한 의뢰인의 기여도보다 30% 더 인정받음)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원고 측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것,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절반 이상 방어할 수 있었던 것, 원고의 위자료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의뢰인 분께서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시는지 파악하고, 해당 사건에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었던 값진 결과였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과 결과에 대한 우려를 토로하셨던 의뢰인 우 씨는 판결 내용에 매우 만족하실 수 있었죠.
이처럼 오랜 시간 이혼사건에 몰두해 온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고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결과, 원고보다 더 좋은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혼 및 가사사건에만 집중하며 걸어 온 지난 날, 그 과정에서 축적된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 그리고 저희에 대한 의뢰인 분들의 믿음으로 인해 지금의 법무법인 승원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때에는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