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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기

가정폭력이혼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기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폭력, 폭언, 모욕, 폭행,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맞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가정폭력이혼 청구의 원인으로써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계시는데요.


가정 폭력의 특성상 한 번 발발하고 나면 점점 자주 발생하게 되고, 그 수위 또한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란 무엇이고, 이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함께 알아보시죠.

 

 



심히 부당한 대우란?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째려보기만 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직접적인 폭행을 당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수 있는데요.
이처럼 부당한 대우라는 것이 워낙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사안이다 보니 법원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상황이 있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일이 한 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이 현재 법원이 판단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이죠.
따라서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겪고 있는 일이 혼인관계의 회복이 기대될 수 없는 정도이고, 수 차례 반복된 것인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정되는 부당한 대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신체적인 폭력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골절 등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혼사유로써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아 다행인데요.
다만 이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습관이 되어 버린 무기력 또는 여전히 남아 있는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법률 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임을 알면서도 결혼생활을 지속하시는 안타까운 선택은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폭언과 욕설도 가정 폭력입니다.

종종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본인은 억울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투던 중에 무시를 좀 했다고 소장까지 받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인데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후에 웃는 사람이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폭언, 욕설, 모욕 등도 부당한 대우에 포함됩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 또한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인 것이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정폭력이혼 청구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폭행에 불륜까지 저지르는 남편!


의뢰인 강 씨는 남편(피고) 박 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박 씨는 오래 전부터 아무 말 없이 외출하였다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았고, 심지어는 어디에서 자는 것인지도 모르게 외박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강 씨는 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씨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박 씨는 화를 내며 강 씨를 다그쳤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강 씨를 폭행하거나 아무 이유없이 강 씨에게 욕을 하는 등 박 씨의 횡포는 심해져만 갔고, 강 씨는 가정 내에서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씨는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박 씨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박 씨의 태도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죠.
그러던 중 강 씨는 박 씨로부터 충격적인 자백을 듣게 됩니다. 바로 다른 여성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더 이상 부부의 관계는 실체가 없음을 깯다고, 강 씨는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대리인들은 강 씨와 박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박 씨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 씨가 박 씨의 폭언과 욕설, 폭행을 감내해야만 했던 사정을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입증하였습니다.

 


또, 강 씨는 부부 상/담까지 받으며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씨는 툭하면 외박을 하고, 상간녀와 내연관계를 맺는 등 부부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인 자녀는 박 씨의 폭력적인 태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므로 반드시 가정폭력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처럼 헌신하는 승원의 조력 결과 강 씨는 박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고, 위자료를 총 5,000만원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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