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혼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위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고는 소장을 제출하는 입장이고,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고가 유리한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그저 소장을 누가 제출했는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뿐이죠.
그렇다 보니 원고라고 하여도 판결에 만족할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분명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내가 기여한 바가 현저히 많은데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고라고 할지라도 이혼소송항소를 준비하여 더 나은 판결을 구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먼저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가정 불화,
하지만 1심은 남편의 편?
이혼소송항소를 위해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 R씨는 오랜 시간 남편(피고) H씨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고, 신혼 초부터 H씨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많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의 경제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감내하며 오랜 혼인생활을 지속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R씨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혼인 초부터 R씨의 친정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원조가 있었고,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R씨의 주도 아래 모든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R씨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해 오랜 시간 H씨의 가부장적 태도를 눈감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R씨는 H씨가 제3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의 공동재산을 탕진한 점까지 파악했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R씨가 H씨의 유책성이 뚜렷한 것을 믿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사건 진행에 임했다는 데에서 나타났습니다. 외도 사실만을 입증한 채, 본인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R씨는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하니 재산분할 또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는 R씨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고, 이에 R씨는 이혼소송항소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승원은 R씨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략회의를 진행한 결과 원심의 결정이 R씨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R씨의 기여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1심을 진행할 당시 R씨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거의 주장한 바가 없었기에 승원은 이혼소송항소를 대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피력했습니다.
1) 혼인 초기부터 R씨 친정에서의 경제적 원조가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
2)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R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H씨는 몇 년 전부터 회사 운영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3) 오히려 H씨는 회사 운영을 방해하여 큰 손실을 입혔던 전적이 존재한다는 점
4) 외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H씨가 부부 공동재산을 상당 부분 탕진하였다는 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혼소송항소를 조력한 결과 R씨는 H씨와 이혼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비율이 무려 65%(65억 원)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의 경우 통상 50:50 수준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였죠.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핵심,
남은 시간은 14일!
위 사례의 경우 R씨가 기존에 재산분할과 관련한 주장을 펼친 바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소송항소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은 1심에서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셨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1심에서 이미 대부분의 증거를 제출하고, 다양한 주장을 펼쳤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문제는 항소를 할 때에는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를 다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1심 진행때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이 1심 판결에 만족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종종 "이번에 실패하면 상고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 2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면 3심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것인데요.
사실심과 법률심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사실심은 원고와 피고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지만, 법률심은 오직 법리적 검토만을 거칩니다.
우리나라의 3심은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들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만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본인이 억울한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고 하여도 2심 판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결과를 뒤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상 이혼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이혼소송항소가 마지막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유능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만을 수행하고 있는 로펌으로써 수년 간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의뢰인과의 소통 및 대리인 회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노하우까지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건에 진심을 다해 임하고 있기에 의뢰인 분들께서 사건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해주고 계십니다.
이혼소송항소, 말씀드렸듯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저희 승원과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