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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청구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가정폭력이혼 청구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이런 상황에서도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하지 않는 본인을 누군가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행은
그 수준이 점점 심해지고, 점점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다면 추후에 자녀에게까지
폭력이 가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폭력적인 성향을 띄게 될 수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안전하게 현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혼할 수 있나요?


오래 전, 어떤 분께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배우자에게 꼬집혔다며 고소 또는
이혼이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물론 본인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위로였을 뿐,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도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당할 확률이 현저히 높았기 때문에
상처를 지닌 채로 법조인을 찾으신
의뢰인 분께 두 번의 상처를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었죠.


실제로 본인 또한 폭행 및 폭언에
노출되어 있으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물론 상대 배우자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사자끼리의 의사 합치만 있다면
충분히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재산을
분할해줄 수 없다고 협박하거나
이혼 자체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기에
이 때에는 소송의 진행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다만 법원에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하실 때에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문제가 부부 사이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이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당한 대우'라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본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밝힌 그 기준을 보면
혼인의 지속을 명하는 것이 일방에게
고통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하려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떠한 고통을 유발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폭언, 욕설, 모욕 또한 법원이 인정하는
심히 부당한 사유에 포함되므로
상해 등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사건을 진행했을 때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이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잘 입증하는지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혼한 남편의 폭력,
두 번 상처받은 의뢰인의 사연
*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한 차례 이혼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상처를 딛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A씨의 생각과 달리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남편 B씨는 술에 취하는 날이면
A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A씨가 집을 떠올렸을 때 공포에 질릴 수준의 분위기를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근무처의 남성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A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추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외도를 이유로 A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폭행, 모욕 등을 당하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을 믿지 못하는 B씨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겠다고 판단한 A씨는 그 동안 B씨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토대로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취지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안전이 우선!


첫째, 의뢰인 A씨는 B씨를 피해
쉼터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요.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승원은

B씨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둘째, B씨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A씨의 입장에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B씨의 주장 중 대부분은 거짓이었고,
A씨 또한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원하고 계셨기에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넷째, A씨와 B씨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조인이 제출하는 서면만큼
당사자들의 가사조사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으므로
가사조사를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A씨에게 여러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B씨는 본인에게 불리한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A씨에게
협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두 사람은 조정을 통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원만하게 이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혼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하도록 분할하였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죠.


가정폭력이혼 청구,
승원과 함께라면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