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답변서 다음과 같이 써보세요
수많은 이혼사건을 접하며 느낀 것은 당사자분들이 서면 작성에 대해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서면은 법률 대리인이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의뢰인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내용을 참작하여 작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뢰인의 참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서면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지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갈피를 못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저희 법인에서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추려서 다시 한 번 의뢰인께 확인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원고의 입장을 대변한 소장을 작성하거나 피고의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후자의 작성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고 싶지 않아요
원고의 소장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께서는 종종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며 무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쭤보시곤 합니다.
송사에 휘말리게 되어 두려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특히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꼭 답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나면 언제, 누가 수령했는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재기 시작하지요.
피고가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지켜 답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 스스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고 여겨 원고의 청구를 인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장에 답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럼 뭐라고 적을까요?
소장을 받은 이상 최선을 다해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의 유책행위가 맞는지 답하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원고가 재판을 통해 두 사람의 이별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의절차를 통한다면 이것은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이렇듯 원고가 재판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혼생활 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그것을 누가 발생시켰는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는 100%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적시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지요.
따라서 피고가 정말 원고가 말하는 유책사유를 발생시켰는지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유책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책사유
이혼소송답변서에 유책행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면 민법의 제840조를 바탕으로 작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일방적 유기행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나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위 6가지의 조항들은 재판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종결하려는 이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유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한 뒤 사실여부를 밝혀나가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이 없는데 이러한 재판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혼소송답변서에 '사실이 아님'이라고만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해줄 자료들과 함께 서면에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싸움은 철저히 증거다툼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무슨 증거로 여러분의 무고함을 밝혀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 증거종류부터 수집까지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소장을 받지 않을 경우
"위의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네요. 아예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는다면 편히 지낼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은 반면, 위와 같이 아예 소장을 받지 않게 될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여쭤보시고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이 안되어서 원고의 속은 타들어가겠지만, 아무 소득없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시송달을 통한 원고의 청구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피고는 결국 패소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장을 받고 답을 안해도, 아예 받지 않아도 패소를 하게 된다니 법원에서 너무 원고의 청구를 가볍게 받아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수차례 송달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혼소송답변서를 적절히 활용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 기각도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소장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것은 법률 대리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리인의 경험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승원처럼 3천 건 이상의 수행사례를 보유한 대리인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맡기는 것이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대처방법에 능통하여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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