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절차 가장 빠른 방법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배우자와
갈등 상황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배우자와의 옛 정으로
혼인 생활의 마무리에서 만큼은
원활하게, 최대한 감정이
덜 상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이혼을 하면서까지 다툼을 하여
감정소모를 더 하기에는 많이 지쳐있어
일정 정도의 양보를 할 의사를 갖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즉,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일정 부분 조율을 통해
이혼을 마무리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이혼절차의 무엇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해 주시는 것인지
장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예-인, 배.우 너 나 할 것 없이
진행하는 조정이혼절차만의 장점은?
조정이혼절차는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이혼의 성립을 목표로 하여
먼저 조정이혼절차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첫째,
조정이혼절차는 무엇보다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조정이혼절차는 단 기간에
최저로는 1개월 전후로 하여서도
조정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정이혼절차에서 반드시 배우자와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공인, 연예인 분들이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법정에 참석하지 않고 각 당사자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하여 조정이혼을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거주중인 상태로 인해
조정기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대리인만 참석하여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절차의 진행과정은?
먼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고,
그 기일에 참석을 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를
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양 당사자들의 직업,
연령, 혼인 생활의 기간, 형태, 이혼사유,
각자가 살아온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사조사는 조정이혼절차 뿐 아니라
조정 결렬 시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전담변호사와 상의 후에 구체적인
발언의 틀을 잡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만약 배우자와 대립이 크지 않아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조정이혼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조서는 조정이혼절차 이후에
강제집행, 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 불리한 조항들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세심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승-원에서 직접 해결한 사례 입니다.
2개월만에 단 1회 조정으로 마무리 한 사례였습니다 >
조정이혼절차 실제 사례
“해외에 거주하고 계셨던 의뢰인R씨”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R씨로부터 온 조정이혼절차 상/담 문의 전화였습니다.
R씨는 남편과 혼인을 하여 자녀는 없이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신혼 초기부터 의뢰인 R씨는 남편과 이런 저런 이유로 갈등을 겪어왔고,
서로 생활 습관 등의 차이가 극심하여 눈만 마주쳐도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R씨는 업무 상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미운 감정조차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양 당사자의 협의는
완료가 되어 있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여
이혼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R씨가 해외에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또한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고도
단 1개월, 단 1회만에 조정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던 조력 방법은”
조정기일에 의뢰인 R씨가 참석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홀로 참석을 하여
합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R씨가 10년 동안
고통 속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한국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일과 가사노동을 홀로 전담해왔으며,
의뢰인R씨의 남편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두 사람이 모두 직장생활을 하여
재산 형성, 유지 등에 기여한 바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바탕으로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소극적 재산인 채무 역시
상의 없이 남편이 금전 차입을 하였고,
의뢰인 R씨의 남편의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각자의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이혼절차에서 R씨 남편과
합의점을 잘 도출해내어 위의 제시안을
모두 조정조서에 삽입시킬 수 있었으며,
추후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분쟁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R씨는 해외 거주 중인 관계로
방문 상/담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의뢰인의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유선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고도
단 1개월, 단1회만에 조정이혼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혼절차 잘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고자 고민을
갖고 계신 상황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정이혼의 성립을 방향으로 잡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