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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절차 가장 빠른 방법

조정이혼절차 가장 빠른 방법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배우자와
갈등 상황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배우자와의 옛 정으로
혼인 생활의 마무리에서 만큼은
원활하게, 최대한 감정이
덜 상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이혼을 하면서까지 다툼을 하여
감정소모를 더 하기에는 많이 지쳐있어
일정 정도의 양보를 할 의사를 갖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즉,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일정 부분 조율을 통해
이혼을 마무리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이혼절차의 무엇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해 주시는 것인지
장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예-인, 배.우 너 나 할 것 없이
진행하는 조정이혼절차만의 장점은?


조정이혼절차는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이혼의 성립을 목표로 하여
먼저 조정이혼절차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첫째,
조정이혼절차는 무엇보다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조정이혼절차는 단 기간에
최저로는 1개월 전후로 하여서도
조정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정이혼절차에서 반드시 배우자와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공인, 연예인 분들이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법정에 참석하지 않고 각 당사자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하여 조정이혼을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거주중인 상태로 인해
조정기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대리인만 참석하여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절차의 진행과정은?


먼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고,
그 기일에 참석을 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를
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양 당사자들의 직업,
연령, 혼인 생활의 기간, 형태, 이혼사유,
각자가 살아온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사조사는 조정이혼절차 뿐 아니라
조정 결렬 시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전담변호사와 상의 후에 구체적인
발언의 틀을 잡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만약 배우자와 대립이 크지 않아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조정이혼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조서는 조정이혼절차 이후에
강제집행, 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 불리한 조항들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세심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승-원에서 직접 해결한 사례 입니다.
2개월만에 단 1회 조정으로 마무리 한 사례였습니다 >


조정이혼절차 실제 사례
“해외에 거주하고 계셨던 의뢰인R씨”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R씨로부터 온 조정이혼절차 상/담 문의 전화였습니다.
​R씨는 남편과 혼인을 하여 자녀는 없이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신혼 초기부터 의뢰인 R씨는 남편과 이런 저런 이유로 갈등을 겪어왔고,
서로 생활 습관 등의 차이가 극심하여 눈만 마주쳐도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R씨는 업무 상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미운 감정조차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양 당사자의 협의는
완료가 되어 있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여
이혼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R씨가 해외에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또한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고도
단 1개월, 단 1회만에 조정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던 조력 방법은”


​조정기일에 의뢰인 R씨가 참석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홀로 참석을 하여
합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R씨가 10년 동안 
고통 속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한국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일과 가사노동을 홀로 전담해왔으며,
​의뢰인R씨의 남편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두 사람이 모두 직장생활을 하여
재산 형성, 유지 등에 기여한 바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바탕으로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소극적 재산인 채무 역시 
상의 없이 남편이 금전 차입을 하였고,
의뢰인 R씨의 남편의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각자의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이혼절차에서 R씨 남편과
합의점을 잘 도출해내어 위의 제시안을
모두 조정조서에 삽입시킬 수 있었으며,
​추후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분쟁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R씨는 해외 거주 중인 관계로
방문 상/담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의뢰인의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유선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고도
단 1개월, 단1회만에 조정이혼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혼절차 잘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고자 고민을
갖고 계신 상황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정이혼의 성립을 방향으로 잡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