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소송 진행하는 방법
요즘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자의 라이프를 즐기거나 법률적인 관계를 굳이 맺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늘었기 때문이죠.
이와 반대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은 갈등을 겪고 결국 혼인 관계의 청산으로 이끄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0년도까지 변하지 않은 사유는 바로 성/격/차/이입니다. 꾸준히 부부들은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통해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부부들이 다툼을 겪기도 하지만 반드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될 수 있을까요?
성격차이이혼소송으로 혼인 관계의 청산을 하는 부부들이 많지만 모든 부부들이 이를 이유로 이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과 상세한 내용에 따라서 같은 사연이라도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 재판상의 이별 사유를 기재하고 있는 법률로, 6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중대한 사유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 중에서 성격차이이혼소송은 어떤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6호인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수준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단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된다 VS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격차이이혼소송은 사안에 따라서 인정의 여부가 갈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두 가지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연애 시절 아무리 잘 맞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살면서부터 이전에는 없었던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생활패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다툰 것을 빌미로 상대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통해서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는 한두 차례 크고 작은 언쟁을 통한 감정적인 것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으로 쉽게 고쳐지지 않아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죠.
또한 자녀를 돌보면서 양육의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 부딪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이유로 혼인 관계의 해소를 하는 것이 인정되기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정되는 경우
성격차이이혼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난폭한 성향으로 일방이 피해를 입는 경우나 맞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서로 소통과 더불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중에서 6호인 중대한 사유말고도 다른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져 대화와 왕래도 없이 부부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부부 중 일방이 폭행이나 폭언을 일삼는 경우는 3호인 부당한 대우가 해당되죠.
이처럼 다른 사유들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다른 이유들도 함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단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청구하시는 분들은 배우자와 단순히 성향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 이러한 사정으로 발생된 피해를 입고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난폭한 성향을 드러내며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행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3호인 부당한 대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됩니다.
민법 제840조 2호인 악의적인 유기는 서로 맞지 않는 성향으로 인해 무관심을 하고 이를 넘어서 상대가 가출을 하게 됨으로 받게 되는 금전 혹은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죠.
이 외에도 다양한 피해가 발생되는데요. 이에 대한 산정될 수 있는 위자료는 2천만원 내외입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피해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인의 권익을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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