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신청 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 입니다.
모두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녀의 성과 본을 친부의 성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요.
이에 부부가 이혼을 한 뒤에 자녀를
친모 측에서 키우게 되었을 경우에
자녀의 성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양부의 성과 달라
그러한 문제와 걱정은 더욱 커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가 바로
성본변경신청입니다.
하지만 성본변경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무제한 적으로 이를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번에 성본변경신청을 완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그토록 원하는 성본변경신청!
한 번에 허가받아보기 위한 솔루션 1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신청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수 있다는
명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 모, 자녀, 필요한 경우 친족 또는 검사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성본변경을 허가받게 되면 1개월 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성본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청이유서
등을 함께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성본변경신청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의 생활 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 성본변경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을 해야 하는데요.
예컨대 재혼사정의 경우 양부의 성본을 따르게
하기 위해 성본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양부와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 관계, 부부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미리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본변경신청 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
“성인의 경우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성본변경신청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가
온전한 정서를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제도로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요.
따라서 성인의 경우에는 그 신청이
허가 판결이 나기까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인의 상황 상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성본변경을 하였을 때 이미 맺어온
각종 법률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채무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죠.
따라서 성인이 성본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여
성본변경이 꼭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이해해 봅시다!
“엄마와 함께 살면서 성이 달라
소외감을 느끼던 의뢰인 S씨의 이야기”
함께 볼까요?
의뢰인 S씨의 부모님은 의뢰인 S씨가 어린 시절
이혼을 하고 10년이 넘게 의뢰인은 친모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S씨의 친부는 의뢰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로 혼인생활을 하게 되었고
혼인 시절 폭력과 외도를 일삼았고 가출을 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의뢰인 S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그리움동 없었죠.
이혼 이후 의뢰인의 친모는 의뢰인과 함께
친정 식구들에게 의존을 하며 살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S씨는 친정식구들에게
도움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만 그 가정에서 성본이 달라
때때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였는데요.
성인이 된 후 결혼까지 바라보는 연애를 하면서
의뢰인 S씨는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것보다 늦게라도 어머니의 성본을 따라
더욱 견고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S씨는 성인의 성본변경신청은
비교적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신속한 기간 내에 성본변경 허가 판결을 받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방법”
먼저 의뢰인 S씨의 이야기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자세하게 듣고 분석을 하였으며 이에
성본변경신청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주장들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번에 성본변경신청이 허가 받기 위해
모든 전략을 세워 꼼꼼하게 서류 준비를 하여
성본변경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S씨의 친부는 일방적인 가출로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그 후 단 한 번도
의뢰인의 가족을 찾아온 적도 없으며
의뢰인 S와 일체의 연락도 한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은 친부와 아버지로서 유대감도 없으며
친부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 적도 없는 점,
의뢰인 S씨는 그 동안 친모의 친정식구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와 유대감이 매우 깊다는 점과
그러한 와중에도 혼자만 성과 본이 달라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
의뢰인이 비록 성인이지만 채무관계를
회피한다는 등의 성본변경신청을 악용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주변인들 역시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성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큰 사회적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성본변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S씨의 성본변경신청을
담당하던 재판부에서도 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본변경신청 허가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의 친모의 성본으로 변경을 하여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쉽게 갈 수도
어렵게 갈 수도 있습니다.”
성본변경신청 1심 판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 후 저를 찾아와 2심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성본변경 허가 판결을 얻어
결속력 있는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당당함과 행복함을 느끼고자 성본변경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경우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