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절차 120% 활용한 사례는
안녕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을
갖게 되는 경로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어렸을 때는 같은 동네의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오면
같은 직장, 또는 지인의 소개나
좋은 만남을 위한 모임자리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만남을 통해
친구도 사귀게 되고,
또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삶이 모두 다르듯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혼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차이나
서로 몰랐던 어떤 차이점들로 인해 다툼이 심해지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감정의 상처가 생기게 되면
헤어짐의 단계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만남의 방식이 존재하듯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 또한
제각각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법원과 법률이 규정하는
혼인 관계 해소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요즘 더욱 증가하는 추세인
조정이혼절차에 관하여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Y씨의 사연을 통해
구체적인 조정이혼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Y씨는 결혼한지 12년차의
종합병원 의사선생님이셨습니다.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두 명과
아내인 P씨와 평온한 가정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 고향의 대형 대학병원의 과장자리가 나서
이동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결혼생활을 하느라 돌봐 드리지 못한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고 싶다는 생각과
지금의 병원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와 급여가 보장되는
직책으로의 이동이어서, 가족이 함께 이사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P씨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본인과 아이들은 서울에
남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가족들은 서울에 남겨둔 채,
Y씨만 평일에는 지방의 병원에서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와 지내는
주말부부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에 남겠다던 아내 P씨는
아이들은 잘 돌보지도 않고
친구들과 쇼핑과 여행을 자주 다니며,
집안 일들도 거의 하지 않아
주말에 올라온 Y씨가 아이들을 챙기며
밀린 집안 일들을 하는 날들이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인
큰 아이에게 전화가 와서 동생이 열이 나고 많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게 된 Y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가 심한 독감에 걸려 고온과 몸살에 아파하는데
아내인 P씨는 아이들만 놔둔채
친구들과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남편 Y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소송의 피고가 되는 P씨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는 배우자인 P씨 또한
혼인 관계의 해소에는 동의하고 있고,
기타 양육권 및 위자료 등에도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두 사람의 의견이 큰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을 통한 절차 보다는,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다른 방식들과의 차이점이며,
조정이혼절차가 갖는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다른 과정들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되는 방식은 협의이혼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의 성립과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한 것들까지 모두 의견이 일치하여,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않고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수도 있으나
여기에도 숨겨진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두 사람의 협의 내용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 일방이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하던 부동산의
절반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재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미루고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민법 제 83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2년의 규정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하고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바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숙려기간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한 혼인 관계의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혼인 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가정 파탄의 중대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유책성을 강조하여야 하므로
서로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으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 등의 금액적인 부분과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부담감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서와는 달리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가지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과정과
비교하여 조정이혼절차는,
혼인 관계 해소에는 두 사람이 동의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는 의견이 일치하나
세부적인 쟁점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양측의 법률 대리인과 조정 위원의 조력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단 1회의 조정기일만으로도 조정이 성립하여
1~2개월 내에 절차가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일정으로 인하여 조정기일이 정해지는 것이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숙려기간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작성하게 되는 조정조서는,
재판을 통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 등이 가능한
강제력이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인들을 통한 진행이 가능하여
해외나 멀리 지방에 있는 경우
법원에 수 차례 출석을 위해
다녀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단 1회의 기일만에 조정이 성립한다면,
재판을 통한 방식의 절반 정도 수준의
대리인 선.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의뢰인 Y씨의 사례에서도,
바쁜 병원일을 놔두고
수차례 서울의 법원을 다녀가는 불편을 줄이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만을,
저희 승원의 법률 대리인들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하고,
양육권은 의뢰인 Y씨가 갖게 되었으며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일정 부분 양보하여
조정이혼절차를 통한
의견 일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한
최적의 방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승원의 대리인들은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과정 뿐만 아니라
조정이혼절차에 있어서도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여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대리인을 통한 의견 조율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든든한 조력자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나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