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갈등이혼 며느리만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모와 사위,
장인어른과 사위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경우에는 그리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고부갈등 못지 않게
처가와의 분쟁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들이 많고,
또, 그 사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않는
아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고려하게 되는데
과연 처가와의 문제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서갈등이혼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장인 또는 장모와
수 차례 지속적인 문제를 겪다가
아내와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상황에
이르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아내와
혼인관계의 해소에 대해 언급해보아도
부인은 그저 본인이 잘 중재해보겠다며
현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뭐 이런 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며
남편의 고통에 공감해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결국 혼인관계의 해소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조차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하여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법원이 이러한 사유를 토대로
가정의 해체를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법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을 청구하는 부부들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 제840조이며
이는 총 6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 제3호를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이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함에 적합한지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사실 오랜 시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처가 식구들과의 불화를 경험한 경우라면
본인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다툼이 이미 감정이 상한 관계에서는
더욱 중대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원은 공정성이 가장 기반에
있는 기관으로써 원고와 피고에게
아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느끼는 분노가
크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경미한
사안이라고 파악하게 된다면
재판을 통해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사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어떤 사안들을 심히 부당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라고 명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사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중대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폭언, 감금, 모욕 등과 같이
범죄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 존재했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소의 제기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고,
또한 이러한 사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직접
'증거로써'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처가 식구들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밝혀낼 수 없다면 법원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장서갈등이혼을 성립시키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본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모님의 폭언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과 같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치료 기록,
통원 확인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고,
처가 식구의 폭행 등으로 인해
상해와 같은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촬영해 둔 사진이나 동영상,
병원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무슨 죄냐고?
때로는 장인, 장모와의 불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내와의 헤어짐을
고려하는 데에 대해 사람들이
가벼운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마음에 걸려
섣불리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부부는 단순히 서로를
믿고, 사랑해야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부양하고, 보호하고,
함께 살며 서로를 아껴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야기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상대방에게 악의의 유기를 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은 법원 또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단순히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만이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대우 또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사안!
일반적으로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다루게 되는 쟁점은
혼인 해소의 성립,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입니다.
그 중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서갈등이혼에서도 입게 된 피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누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해소는 기본적으로
부부 당사자끼리의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므로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나
장인, 장모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히 중대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처가 식구들로터 받은 부당한 대우는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써 인정이 되고 있고,
이러한 점을 법원도 받아들이고 있으며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현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장서갈등이혼의
성립이 가능한 사안일지,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얻고자 하신다면
해당 분야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