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남소송피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간남소송피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한두 번 정도는 겪게 됩니다.

 

 

그 중 당사자들만의 힘으로 화해하거나

원만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시선으로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해줄 사람을 필요로 할 때도 있지요.

 

 

학창시절 친구와 다투게 되었을 때

서로 본인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도저히 화해를 이룰 수 없을 때에는

결국 선생님이 그 사이를 중재하여

각자의 잘잘못을 명백하게 밝히고,

서로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도록

조취를 취하기도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두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법률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혹은 재판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특히 한 가정을 풍비박산냈다는

이유로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어

위자료를 청구받게 되는 경우에는

도의적인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수천만원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걱정에 일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도움이 필요한 상간남소송피고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남편들이

매우 침착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때로는 있지도 않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심증만을 가진 채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경위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상간남소송피고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물론 부정행위라는 것은

우리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와 유지를 방해한

제3자에게도 민사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보다 엄격한

입증책임을 질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내의 외도 사실에 대한

책임을 제3자에게 묻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가?

 

둘째, 그 제3자는 본인이 하는 행위가

부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했는가?

 

즉, 본인이 만남을 가지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제3자를 상간남소송피고로

특정할 수 없게 되므로

소의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행동을 부정행위로 볼 것이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느냐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상간남소송피고에게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이 현재 부정한 행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그 여자와 단순히

연락만 주고 받았고, 육체적인 관계는

전혀 맺지 않았어요!"

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라는 것은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를 만한 것이면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인관계로 보일 수 있을 만한

정서적인 교감이 오가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통화한 사실이 존재하거나

애정표현이 포함된 문자를 주고받은 것,

휴식을 목적으로라고 하더라도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를 통해 처벌할 때와 달리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더라도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내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다음 요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원고가 제3자를 상간남소송피고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만나는 여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피고가 대응하는 방향 등

전반적인 사건의 진행 자체가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먼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 나면

30일 내로 법원에 답변서를 통해

피-고는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든

혹은 실제로 잘못한 것이 있는 경우든

상관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여기에 포함시킬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만남을 가진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본인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으로 하여금 괘씸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을지에 대해 인정함과 동시에

다만 원고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책임이 과다하여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인지하고

만남을 가진 상간남소송피고들 중에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인 사과의 태도를 보였다가

상대가 청구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져야 할 책임만큼만

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조차

없었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유부녀인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속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본인을 기망한 경우

사실 '상대방이 유부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현 상황이

매우 억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때로 본인은 결백하다는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아, 피고가 많이 억울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여지 없이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백하다면 그 결백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교제 상대가 미혼인 것처럼

본인에게 연락한 문자, 카카오톡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성의 지인들과 함께 만났을 때

남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밝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원고 측 또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철저하게

증거를 분석한 뒤 소를 제기했을 것이기에

아무리 결백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재판을 진행해 본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이든

진심으로 본인을 조력할 수 있는

좋은 법률 대리인을 만나

함께 사건을 헤쳐나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해당 분야에서 파생되어 발생하는

상간사건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천 건이 넘는 사건에서

승리를 거두며 많은 의뢰인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렸는데요.

 

 

특히, 원고 측과 피고 측을 두루 대리하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상대방 측에서 상간남소송피고의

어떤 상황을 집중적으로 공격할지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가슴 답답한 현 시점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승원과 함께 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