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귀책사유 쉽게 알아보는 나의 이혼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모두가 핑크 빛 미래를 상상하며 결혼을 결심하지만
때로는 결혼을 선택했던 순간이
나의 모든 불행과 근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이러한 인식과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의 연속일 뿐이라면
그 관계를 끊어내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인데요.
오늘은 이혼귀책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목 별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양 측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혼인관계의 청산에 뒤따르게 되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등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가 가능해야 하지요.
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거나,
각 쟁점에 따르는 조건에 있어서
원만한 의사 합치가 불가능할 때,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위자료 등과 같은 쟁점이 발생하였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 될 텐데요.
다만 합의를 통한 과정과는 달리
재판을 통해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혼귀책사유라고 하고,
이는 민법 제 840조에
6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각 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부부간의 신뢰라는 근본적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일인데요.
우리 법원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제1호에 명시하고 있을 만큼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중한 이혼귀책사유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육체적인 성/관/계를 포함하여
지나친 정신적인 교감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나치게 잦은 연락을 주고 받거나
서로의 신체 부위의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
함께 여행을 떠나고,
상당 시간을 함께 보내는 행위 등
연인 사이로 보여질 만큼의
과도한 정신적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상항이라면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즉석 만남이나 성/매/매 등을 통한
일회성에 그치는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해당 내용에 의거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취지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행했을 때입니다.
부부는 서로 협조하며
함께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양 측의 합의나 별도의 약속 없이
일방이 가출을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에서 퇴거시키는 등 상대를 유기했다면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제력이 없는 상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 유기 역시 법원에서
이혼귀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3호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부부 사이라면 양 측이
동등하고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서로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일삼거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이혼귀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물리적인 폭력 행사는 물론
협박, 욕설, 비난 등의
지속적인 언어 폭력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도 고려해보아야 하는
중대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는 나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물론
배우자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도
예를 다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도리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나의 부모에게
위의 3호에서 적용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행했을 경우
이를 이혼귀책사유로 하여
재판을 통해 부부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동거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 노력 끝에도 3년 이상
배우자의 행방과 생사를 알 수 없다면
해당 항목에 근거를 두고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이 성립 된 이후에
배우자와 연락이 닿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황이라면
성립된 이-혼이 취소되는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앞서 나열한 것들 외에도
부부가 겪는 갈등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알콜, 도박, 쇼핑, 약물 등의
중독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양 측의 성격이나 가치관 등에서
극심한 차이를 겪는 것이
결국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만일 혼인을 지속하라 강제하는 것이
서로에게 괴로울 수준의 문제라고 보여진다면
이 내용에 의거하여
부부의 관계를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이혼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텐데요.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재판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진행을 하다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활용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부가 그 동안 겪은 생활과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터놓고 상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인지
꼼꼼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우자의 이혼귀책사유와
그에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과 가사법 사건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설립부터 10여 년간 오직 해당 분야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200여 건 이상의 사건에서
승소를 이룩해왔습니다.
승원은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대처법과 명료한 대안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