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외도 사실 밝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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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는
심증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밝혀야 할지
알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느낌을
최근 들어 자주 받았지만
도저히 물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분을 전환할 겸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던 중에 남편의 책상 밑에서
발견한 여러 통의 편지가
A씨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었죠.
남편 B씨는 다른 여성인 C씨와
수 차례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이 적힌
연서를 주고 받았고, 이를 본인의 책상 아래에
숨겨두었던것인데요.
이를 통해 충분히 B씨가 C씨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막상 상간녀소송을 통해
C씨에 책임을 묻고자 하니
이것이 과연 불륜의 증거로써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외도라고 보기에 충분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찾는다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배우자와 제3자의 외도 사실을
밝히는 방법과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종종 바람을 피운 사실을 들켜도
실제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뻔뻔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성적인 접촉이
있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순간부터 부정행위는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든,
제3자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든 결국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실들이 있을 때
우리 법원은 외도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법원은 여기에 대해 두 사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부정행위'라고 인정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정행위였다니!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이 어떤 것들을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첫째, 서로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을 때
부부라는 관계를 맺은 이상
사랑한다거나 보고싶다는 말은
가족을 제외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고,
정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또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함이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애정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는 행위는 모두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 공간에서 밤을 함께 보냈을 때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내연녀와
함께 나오는 남편, 누가 보더라도 수상한
상황임에 틀림 없을 테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종종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는 전혀 상관 없이 우리 법원은
정이 있는 자와 제3자가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하며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화를 주고 받았을 때
기혼자와 제3자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일일까요?
"우리 나중에는 아이는 두 명 정도만 낳고,
큰 집에서 오순도순 살까?"
"10년 후에도 너와 함께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때?"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겠죠.
이는 외도의 정황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친구사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진한 스킨십이 있거나
두 사람이 함께 데이트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렇다면 괘씸하기는 하지만··.
남편과 마치 신혼부부인 것처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고 있는 여성을 보면
당연히 분노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러나 만약 그 여성이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에도 상간녀소송을
통해 그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죠.
그 나머지 하나가 바로 피고가 될
제3자가 본인의 행위가 부정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즉, 만나는 상대방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통탄할 일이기는 하나
제3자 측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이 때에는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을 뿐
상간녀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였다가는
본인이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 측에서 본인을 변호하는 데에
투입한 비용 일체를 원고 측에서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실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만남을 가지면 어쩌지?
상간녀소송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는
굉장한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고들에게
한 가지 중대한 고민이 발생하곤 하죠.
바로 이러한 사건을 진행해서
피고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힌다고 한들
과연 두 사람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고가 위약벌의
형태로 다시 원고의 남편과 만남을
가질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을수 있는데요.
이를 활용했던 사례를 하나 보시죠.
의뢰인 甲씨는 피고 乙씨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수 차례 저질렀음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될 때마다 甲씨는 乙씨에게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乙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오히려 乙씨와 남편은 더욱 더
甲씨의 눈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만남을
가지는 등 甲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 甲씨는
남편과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乙씨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지는 강력한 상황이었죠.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보상을 받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셨습니다.
수 차례 甲씨가 乙씨를 회유하는 대화내용,
모든 사실을 시인하는 乙씨의 답장,
남편과 乙씨가 나눈 대화 기록,
태블릿 PC에 저장된 사진 등을 통해
乙씨와 甲씨의 남편이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밝힘과 더불어
乙씨가 甲씨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甲씨는 乙씨로부터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향후 남편과 乙씨가 만남을 가질 시
1회당 1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상간녀소송을 통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추후에 관계를 이어가는 데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수도 있으므로
이 방법을 활용하는 데에 대하여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진행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