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소송 나와 정반대인 배우자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제기하고픈 분들이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대방과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과 결혼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며 후회를 하고 계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미 상대방에 대한 정도 사랑도 남아있지 않다면 부부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것이기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해소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 정반대인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격차이이혼소송 받아줄까요?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청구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상대방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달라서 살기 힘들지만 이런 이유로 법원이 받아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내용에는 다른 이성과 바람,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가출을 하는 등의 악의적인 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죠.
그 어디에도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지만 성.격.차.이로 인해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민법 제840조 6호인 중대한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결혼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수준을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름으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보상은?
성격차이이혼소송이 인정되었다면 지금까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할 텐데요. 인정이 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부부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상대방이 난폭한 성향을 갖고 있어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저질렀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칠고, 심각한 수준의 욕설을 사용하거나 서로 맞지 않음을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정신적인 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으로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산정하게 될까요? 통상적으로는 1~3천만원 정도이며, 개인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만약 자신이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하여 통상적으로 책정되는 금액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원의 수행 사례 : 정반대인 부부
*각색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아 씨는 남편 이 씨와 결혼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슬하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이로 인한 다툼이 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 씨는 자녀를 조금 더 늦게 낳고 싶어 했고, 이 씨는 빨리 낳고 싶어 했죠.
이로 인해 빚은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다른 다툼들과 합쳐져 더 깊은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씨와 다툼을 크게 한 날에는 집을 들어오지 않는 행동을 보이곤 했지만 현재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늦게 귀가를 하거나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여긴 아 씨는 현재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차리지 않던 밥상을 차려주거나 말투를 바꿔도 보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남편의 거부반응은 아 씨를 더욱 화나게 하였습니다.
결국 아 씨는 포기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하나 더 생긴 듯했습니다. 이후 관계가 이미 파탄 났으며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아 씨는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승원을 찾은 의뢰인 아 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하였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조금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사건을 분석하였고, 전략을 짜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을 세웠고,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 이 씨는 의뢰인이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를 무시하였고, 부부로서 쌍방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책성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박이 잦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부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 아 씨는 남편 이 씨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단순히 싫은 감정, 맞지 않는 것 등으로 법원에서 혼인관계의 청산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것과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전화를 통해 문의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