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절차 할 수 있는 경우
작년 톱스타 부부의 이혼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실제로 조정이혼만이 가진 장점으로 인해 유명인들이 다른 이혼절차보다 조/정/이/혼/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이혼사유에 있어 20~30대에서는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외도 순으로 큰 비율을 차지했고, 40~50대에서는 외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성격차이, 경제적이유도 큰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60대 이상의 이혼비율, 즉 황혼이혼 비율도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생활 양식이나, 주거 형태, 가족의 형태도 모두 변화함에 따라 이혼에 접근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앞서 말한 조정이혼은 무엇인지, 조정이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현재 배우자와 협-의로 이.혼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밟아 나가고 싶은데 좀 처럼 어렵고 복잡한 내용으로 많이 헤매고 계신 상황이실거라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는 되어 있는데 이곳 저곳 알아보아도 마땅히 맘에 드는 곳을 찾기가 어렵고 무/료라고 하여 상.담도 많이 받아 보았지만 수임에만 급급한 곳인 것 같아 망설여 지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현혹시켜 수.임하기 위한 한낱 광.고행위가 아니라는 점 명백히 밝히는 바 입니다.
Q: 조정이혼이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이혼의사가 일치하고,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가 도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공동’으로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1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아 관할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재판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소장접수↦답변서제출↦가사조사(필요한 경우)↦조정위원회에 회부↦변론↦판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송 전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철자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양 당사자의 협의를 이끌어 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혼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조정이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바로 소송제기를 하면 안 되나요?
A: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조정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예외적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예외적인 경우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명을 소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조정절차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이기에 선호되는 건가요?
A: 첫째, 조정이혼 절차는 이혼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의 기간이 길게는 수 년씩 소요될 수 있음에 반해 조정이혼 절차는 짧게는 1개월 전후로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조정이혼 절차에는 대리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연예인들이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소송대리인만 참석하여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조정이혼 절차에서는 부모교육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선진화로 인해 최근의 조정절차에서는 부모교육, 심리상.담, 부부상.담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솔한 마음을 꺼내보아 치유받고 상대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으며, 다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도,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 절차에서는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이혼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다섯째, 조정조항에 본인의 조건을 다양하게 삽입시킬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잘 이뤄진다면, 조정조서에 본인의 조건을 ‘다양성’있고, ‘확실’하게 명시해놓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이후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에 있어 집행권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강력한 문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비용이 다른 이혼소송에 비해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고, 기간도 짧다는 점에서 비용이 확 줄어들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조정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A: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 조정기일통지서 송달 ↦ 조정기일에 출석 ↦ 조정조서 작성 ↦ 조정성립 ↦ 이혼신고 순으로 이뤄집니다. 먼저 이혼소장, 이혼조정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미성년인 경우에 한함),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이수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이수 확인서를 접수하면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 받게 됩니다.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아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양 당사자가 조정할 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이 성립되고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조정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이혼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Q: 조정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는 유형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와 불성립하는 경우로 크게 나뉩니다. 먼저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는 ‘임의조정’으로, 쉽게 말해 조정 기일에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약 2시간 정도의 합의도출을 하게 되어 조정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조항을 삽입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조항이 사실상 상대방 배우자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정의 성립으로 인해 조정이혼 절차가 종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기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이 결렬되어 ‘조정불성립’의 결과가 나와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절차에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판사가 ‘강제조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판사가 조정결정을 하여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임의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성립하지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는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정이혼 절차 불성립으로 재판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Q: 조정이혼 절차에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혼자 할 수는 없나요?
A: 물론 혼자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조서의 강력한 효력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내는 과정, 세부적 조항에 대한 검토, 절차 진행 중 부당한 사유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아울러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본격적인 재판에 대한 준비가 미리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아끼자고 조정이혼 절차를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더 효율적입니다.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원했던 것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사실상 의뢰인의 이익을 헤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나 가정 내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 먼저 필요한 만큼 일단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세심한 상.담을 통해 이혼 절차에서 본인의 권익을 극대화시켜 새로운 인생을 도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