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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방법 흔히들 놓치는 부분

상간녀소송방법 흔히들 놓치는 부분

 

 


최근 시청률 23%에  육박하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외도 관련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로써 다소 자극적이기도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10회에서 방송되었던 내용 중,
고.예림 역을 맡고 있는 박-선영씨와
그의 남편 손제혁 역을 맡고 있는 김.영민 씨..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는 고.예림씨가
자신의 남편이 지금까지 외도를 수도 없이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꾹꾹 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어주고 용서해 줬었는데요.

​10회에서는 고.예림씨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손제혁씨가 또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잠자리를 하고 있는 사진을 받고 난 후,

바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상간녀소송방법에 대해
알아보셨을 분들이라면 참 고소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진지 어언 5년 정도가 되어가는 요즘,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 빗발치고 있으며
최근에 이러한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상간자를 향항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진정한 승리자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용서를 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내 배우자와 바람을 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글쎄요,  제가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인데요.


​그렇기에 상간녀소송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머리채를 붙잡고 폭력을 행사하며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며 망신을 주기도 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얼굴에 물을 끼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이와 같이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인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티끌조차 되지 않는 피해일 수 있습니다.
멍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고
망신 당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잊혀지기 마련이니 말이죠.


​그러나 이를 문제로 상대방이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특수폭행 등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꼼짝없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
상대방의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지금부터는,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눈물을 보이며
상간녀소송방법에 대해 여쭤본 의뢰인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이 다소
각색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그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위자료만 받고 끝내기에…
저는 소중했던 제 가정이 무너졌는데,
본인은 온전하게 잘 사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남편이 회사의 여직원과 바람이 났어요.
심지어 그 여직원은 저와도 안면이 있고, 유부녀입니다. 
​남편에게 몇 차례 추궁을 했을 때
그저 친한 동기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동기끼리 야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기’라는 호칭을 쓰고
두 사람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 찍은 셀카를 주고 받나요?
​동기끼리 일을 하다가 잠시 쉬기 위해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나요?
​배우자에게도 안하는 고가의 액세서리 선물을
단순히 친한 동기이고 도움을 받았으며 생일이기 때문에
수십만원의 목걸이를 선물하나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혼과 함께 상간녀소송방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저 위자료만 받고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상간녀소송방법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 것만이
유일한 보상의 방법이냐며
분통을 터뜨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의 울타리 내에서도
그리고 상간녀소송방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게하는 방법들은 존재하게 됩니다.

 

 



상간녀에게 복수하는 방법 첫번 째!

 


사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장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
청구가 되었는지 기재가 되어있기 마련인데요.

 

 

보통은 집으로 발송을 하지만,
만약 의뢰인께서 정확한 회사명과 주소, 부서 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발송될 곳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그녀의 집으로 발송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 역시 자녀까지 둔 유부녀로,
상대측의 배우자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지라
오전에는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물론 소장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지만
사건 당사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배우자, 
그리고 직장의 경우 직장동료가
대신하여 서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배우자의 앞으로 온
가정법원의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 외 개봉금지’라고 적혀는 있지만
‘왜 가정법원에서?’
‘아니 무슨 문제가 생긴건가?’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의 꼬리들이 생겨나고
결국은 그 봉투를 뜯어보게 될 것입니다.

 

 



​​위 케이스에서도​
집으로 발송된 소장을 배우자가 대신 받았고
이를 확인함에 따라
법의 울타리 내에서 해당 가정에도
모든 사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에 발송을 한다고 해서
이를 대신 수령한 직장동료가
봉투 안에 들어 있는 서류는
확인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보통 결혼을 한 유부녀 앞으로
가정법원에서 발송한 서류가 왔다고 한다면
아마 자연스레 이런저런 소문들이 무성해질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게 하고 싶어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가압류’ 신청입니다.

 


상간녀소송방법을 진행하면서
사건이 마무리 된 후
위자료를 원활하게 지급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보통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월급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집이 자가가 아닌 전세나 월세일지라도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본인이 본인의 자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에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알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한다는 불안감에
한동안은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는 누구인가?"


저는 지금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로 있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이/혼과 가사법 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다양한 연구와 토론활동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많은 분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변화하는 시대만큼이나 변화하는 판결에
저와 함께 하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현재 심정에 대해
함께 공감하며
여러분의 입장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