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변호사 피고로 지목된 경우
안녕하십니까,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허원제입니다.
저는 이혼 및 형사법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법률 대리인으로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책임을 지게 된 의뢰인 혹은 그 책임에 임하고 싶으나, 요구당한 대가가 너무 과도하여 위기에 처한 의뢰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한 책임을 요구당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의 충분한 능력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은 커녕 그 대화마저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오늘은 상간남 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경우 법률가의 조력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부디 글을 참고하여 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신다면 글 하단에 그 방법을 게시해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가정이 있는 여성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거나, 실제 만남이 있었거나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가리지 않고,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상간남소송변호사와 그 상황에 대한 대화는 나눠보셔야 합니다.
피고로 지목된 순간부터 여러분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해당 절차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여성의 배우자)로부터 청구된 3,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위자료를 모두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미 소장을 받으신 경우라면 재고 따지고 하실 여유 없이 우선 해당 분야의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 크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보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가 말하는 대응의 중요성
소장을 받게된 피고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에게는 소송 절차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대응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원고의 소장이 접수되었다 하여 그 소장 하나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판결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평등원칙에 따라 소를 제기한 원고, 그 소를 받게된 피고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되죠
따라서 답변서는 원고 소장에 따른 피고의 입장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자, 판결에 참작되는 중요 요소로 그 기한을 준수함은 물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답변이 이어져야 합니다.
간혹 이 기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께서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등의 실수를 범하시는데요. 법원에서는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피고 스스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래 진행되어야 할 본격적인 재판 절차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니, 기한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첫 번째!
간혹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결혼을 한 여성, 즉 유부녀와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로 지목되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의 억측, 망상, 오해에서 비롯된 해당 소송은 당하는 피고로 하여금 대응할 가치를 못느끼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이 어찌되었든 소의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대응은 필수라 할 수 있고, 답변서 제출 기한 역시 준수해야 함에 따라 아무리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이때 답변서 및 변론 절차에서는 자신에게 씌워진 오해를 벗어내는 것에 주력하여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저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론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몇몇의 피고들은 거짓과 부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만큼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말 여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두 번째!
물론 실제 여성과 만남이 존재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여성이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먼저 여성이 유부녀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다면 본인은 무척이나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스스로 혼인사실을 철저히 감추었고, 본인은 그저 일반적인 연인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원고의 소장은 말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여성과의 만남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여성의 배우자)가 심각한 가정의 불화 혹은 실질적인 파탄(이혼)을 맞이하였다면 그 책임 자체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그 상황을 타개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죠 이때 해야 할 것은 답변서와 변론 절차에서 여성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그 사실을 모르고 관계를 형성한 경우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하는 만큼 그 사실관계가 참작되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고, 세부적 사안(만남의 기간, 관계의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무효)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성과의 만남이 실제하였다하여 섣불리 포기하시기 보다는 그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로 위기를 모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세 번째!
여성이 유부녀라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형성하였거나, 혹은 처음에는 몰랐으나 만남을 가져오던 중 알게 되었음에도 즉각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유지해온 경우라면 상황은 비교적 좋지 못하다, 심각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피해로 판단하게 되고, 그 사실이 참작된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렇다하여 본인에게 주어진 변론의 기회를 포기할 이유는 없는데요.
이때에는 법률 대리인의 힘을 빌려 선고될 위자료가 가능한 감액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몇몇 분들은 일단 행위를 부인하자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시지만 사실 해당 분야에 주력하여 의뢰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본인을 불리하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역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원과 원고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입은 별개의 피해(폭행, 모욕, 명예훼손, 괴롭힘 등)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감액을 노릴 수 있고,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적절히 해명하여 본인의 책임보다 가중된 부분을 덜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장을 받게 된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의 시선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안내받으시는 것을 조심스레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동안 오직 이혼 및 상간 분야의 사건에 주력하여 약 3,000여 건이 넘는 수행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른 냉정하고 현실적인 조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