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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및 양육권 이렇게 확보하세요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 이렇게 확보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새로운 우주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라고 표현하며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죠.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연이라고 하여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부부의 인연도 강력한 것이지만
이는 가끔은 허무하게도
쉽게 끊어지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부부가 많은 갈등을 겪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모두
시들어버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만큼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오늘은 배우자와의 이별을
결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아이와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쟁점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중 일방에게 동시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이 두 쟁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귀속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이 두 쟁점을 다루는
법의 조항부터 다른데요.
이혼시친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909조에서
다루고 있고, 양육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837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르게 보아야 할
실익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보통 양-육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성년인 자녀를 말 그대로
양육하는 것에 관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녀의 신분, 재산 등 보다 폭넓은 범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심지어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권리는 각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양육권자가 아이를 유학 보내거나
전학을 보내고자 할 때
친권자가 이에 대해 반대한다면
해당 계획이 무산된다는 것이죠.


이는 자의 복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사람에게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쟁점의 공통점


이렇듯 두 권리에는 미세하지만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 둘을 귀속시킬 자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자녀의 복리'라는
점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든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든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싶은 경우라면 그 어떤 요인보다도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을
가장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력이 뛰어나거나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입증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주장을 펼쳐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돈을 벌지 않아서···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아이와 함께 하고싶은 마음을 밝히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직접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소득을 통해 생활을 영위해오셨거나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를 기를 만큼의 소득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때문에
걱정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잠깐 말씀 드렸듯
법원이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의 쟁점을
두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순히 부부의 경제력만을 고려하여 
아이에 대한 권리를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제력이라는 것이
아이의 복리 증진에 있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으로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의 확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아이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이가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고 싶은지에 대해 밝힌 의사,
두 권리가 본인에게 귀속되었을 때
어떻게 아이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아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주장을 펼쳐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의 양육관과 교육관이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얻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은
법원의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쟁점이 아닙니다.


재산에 대한 기여도처럼
명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내용을 문서화하고,
산발되어 있는 핵심 요인들을
한 데 모으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홀로 진행하고자 하였다가
아이에 대한 권리를 잃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그 모습을 지켜볼 때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죠.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로펌입니다.


이미 수많은 의뢰인들이
승원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아이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아이와 내일을 함께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