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정이혼신청으로 빠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발생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관계의 정리를 결심한 때에는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짓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협의와 재판의

방법을 통핸 관계 정리는

아무리 빨라야 협의 4~5개월,

재판 기본 6개월에서 1년

또는 그 이상까지도 소요되는데요.

 


이러한 기간적인 측면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관련한 정보를 찾고 계시다면

이 글을 정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명인들의

혼인관계 해소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매번 이목이 집중되는

조정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조정이혼신청을 통해

원활한 진행만 가능하다면

불과 3개월 만에도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만큼

참고하신다면 분명 도움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정이혼신청이 뭔가요??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다시 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협의의 방법과 재판의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협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4~5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는 당사자 양자가

똑같이 이혼을 원할 때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여 숙려기간을 부여받아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사가 일치되면

확인서를 받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다만 이 경우 중간에 한쪽의 의사가

뒤바뀌거나, 성립 이후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시 문제를 다뤄야 하는 만큼

​4~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절차상 본인의 직접 출석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다소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재판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더 길어지는 경우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해당 절차는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혼인 해소는 물론 동반되는 사안까지

판사의 판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합친다면

아무리 빨라도 7~8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면 조정이혼신청을 통한 절차는

그 상황에 따라 정말 빠른 경우

약 1개월만에도 신속하게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 기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란

혼인관계 해소와 관련해

양자의 엇갈린 의견을 조율하여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타협점을

찾는 절차인데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조정이혼신청으로 인한 경우든

이를 거치지 않고 재판의 절차를 위한

소장을 이미 접수한 경우든

반드시 한 번 이상의 조율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 엇갈린 의견에 대한

절충이 가능한 경우

그 즉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을 통해

절차가 그대로 마무리됨은 물론

협의의 숙려기간 조차 부여받지 않고

곧바로 관계 정리가 가능함에 따라

빠른 관계 정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찾는 방법인데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해당 절차는 타협의 여지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수월하다는 것과

이를 통해 받아내는 조서, 결정문 등은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하게

법적인 효력이 보장됨에 따라

빠르다고 무작정 진행할 것이 아닌

철저한 검토 끝에 그 실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소개할 사례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통해

조정이혼신청을 진행하여

불과 2개월만에 혼인관계를

정리한 의뢰인의 사연인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소개하니

적절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조정이혼신청을 진행하여

약 2개월 만에 혼인 관계에서 벗어난

의뢰인의 이야기

 


의뢰인 부부는 신혼초기부터 이어진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과

​그 사이 발생한 배우자의 폭언 등으로 인해

결국 관계 해소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음에도

두 사람의 의견에는 차이가 있었고,

그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가 불발되고 만 것이지요.

의뢰인은 성격차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여도,

배우자의 폭언과 관련해서는

마땅한 대가를 받아내야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합당한 자신의 지분을 요구했으나,

배우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법인을 찾아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전해들은 사실만을 보았을 때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희 승원은

현재 사안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보단

조정이혼신청을 통해

절충안을 찾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조언을 건넸고,

의뢰인께서는 감사하게도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여

저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앞서

우선 의뢰인 배우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타협이 실패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되버리기에

보다 확실한 조율안 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죠

 


의뢰인을 통해 전해 받은

배우자의 입장은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정도 타협의 의사가 있으나,

폭언과 관련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폭언이란 부분이

사실 부부싸움에서 흔히 오갈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께 양해를 구해

폭언에 대한 대가 요구는

사실상 힘들 수 있으니

재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면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수락하여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조율안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2회의 기일 출석 끝에

두 사람의 관계는 종결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는 받지 못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한 합당한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혼신청은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하되

그래도 상대방보다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조율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에는 관련하여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성사가 가능한 만큼

경험이 충분한 법률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견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십수 년 간 오직 이혼 한 분야에

매진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만큼

보다 현실적인 방안 제시가 가능하며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실익이 보장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만족도 또한 높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