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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당했다면

 

옛 속담들을 보면

'빈대도 염치가 있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 등과 같이

뻔뻔한 사람을 두고 만들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듯

실제로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종용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당해

이혼소송기각을 목적으로

승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대방에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면서

법률혼 관계의 청산을 취지로 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피고는 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부해도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재판이 진행되면 일방의 의사만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정말인가요?"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아

위와 같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부는 협의 또는

재판 절차를 통해 둘 사이에 형성된

부부라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 데에 비해

후자는 일방만이 혼인관계 해소를 원해도

진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 쪽이 원하면

법률혼 관계가 청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기한 소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또는 유책사유를 제공한 자가

원고일 때에는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일정한 예외가 있다면

이 또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피고가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혼소송기각을 목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이럴 때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때때로 법원이 이를

인정해주기도 하는데요.


첫째, 일방이 외도 등의 유책행위를

저지른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이로 인해 받을 상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

 


둘째, 피고가 원고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이유가 복수와 같은

부정적인 이유일 때


셋째, 부부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넷째, 피고에게도 원고와 비슷한

수준의 잘못이 존재하는 때 등과 같은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당했다면

이혼소송기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본인이 결혼생활의 유지를

강력하게 원한다는 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 등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이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본인에게는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오직 원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고,

원고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이혼소송기각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 의뢰인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 강 씨와 남편(원고) 박 씨는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였습니다.


여느 부부들이 그렇듯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 대해 소원해지기는 하였으나

부부관계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부부의 사이가 다소 멀어진 것은

박 씨의 외도사실이 밝혀진 이후였습니다.


한 동안 분노로 인해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적은 있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사안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박 씨는

강 씨에게 무작정 소장을 보내며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눈 감아주고

살고 있던 강 씨에게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과 같은 일이었는데요.


다만 강 씨는 박 씨와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소송기각을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기각!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라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고 싶지

않아 하셨던 강 씨를 대리하여 승원은

 

하나, 아내 측에서 남편과의

결혼생활 유지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둘, 강 씨는 박 씨와의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셋, 실제로 박 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넷, 박 씨는 한 차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있기에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현재 유책배우자청구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박 씨가 제기한 소에 대해서

이혼소송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귀책사유는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어보인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강 씨가 원하셨던 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원고들이 소를 제기할 때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무턱대고 이혼소송기각을 요청했다가

더 곤란한 상화에 처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본인을 제대로

조력할 능력을 갖춘 대리인을

만나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2,500여 건 이상의 승소를 통해

실력을 입증해 온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