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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대응 답변서 작성부터 시작하자

이혼소장대응 답변서 작성부터 시작하자

 

 

배우자로부터 소를 제기당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찾아가 어떻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생각할 수 있냐며 윽박 지르기?


그저 모든 것이 다 내 업보려니

생각하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일?


결과를 감당할 수 있다면 개인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는 타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할 때에는

양육권, 재산 등 굵직한 쟁점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를 얻으면

그 이후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보낸 서면을 확인한 뒤에

이혼소장대응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30,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남은 날을 세는 것처럼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도 이는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이 사건 진행을 통해

얻고 싶은 바가 기재된 청구취지와

왜 소를 제기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청구원인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받게 되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이혼소장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이는 피고가 본인의 입장을 최초로

법원에 밝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여 편지 형식으로

구구절절 적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고 또한 오랜 시간동안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서면을 작성하고,

또 수 차례 검토를 거쳤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이에 대해 반박할

여지를 찾아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고,

반박할 것을 찾아낸다고 하여도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데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유발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를 밝힌 다음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대응을

할 때에는 피고 또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특히나 원고에 비해 피고는

송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한 신속히

본인에게 조력을 줄 수 있는

대리인을 만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자의 사연, 각자의 길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서로 다른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혼소장대응의 방법 또한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대처하는 방향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였고,

본인 또한 혼인관계의 해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적힌 원고의 청구취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적힌 내용 중 굳이 다투거나

반박해야 할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이 송사를 진행할 이유 자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소 취하를 요구하고,

원고가 원하는 모든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이 과다하거나

현 상황에 이른 원인 중 과장 또는 거짓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방향으로 이혼소장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혼인관계의 해소 자체에

동의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상대방의 주장 모두에 대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사유 중

일부가 사실인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대한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경미하다는 점,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원고와

가정을 유지하려는 피고의 다툼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기도 하면서

피고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소를 기각시키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이혼소장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데리고 가출한 아내,

뻔뻔한 태도는 도대체 뭘까요?


의뢰인(피고) 한 씨는 원고 신 씨와

극심한 불화를 겪고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신 씨가 아무런 상의 없이

자녀(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잠적하여

한 씨는 그 이후로 자녀들과 단절된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씨는 한 씨에게 어떤 답변도 없었고,

그러던 중에 한 씨는 신 씨로부터

경제적 무능력, 도박, 폭언 및 폭력을

혼인 파탄의 이유로 하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한 씨는

이혼소장대응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하셨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기!


대리인들은 신 씨의 주장이

사실을 과장한 것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신 씨의 무분별한 소비와 사치,

가정에 대한 소홀한 태도, 잦은 외박

등이라는 점을 입증 및 주장하였고,

또한 한 씨는 평소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양육에 임해왔고,

 

경제활동도 하고 있어 사건본인들을

기르는 환경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서

원고보다 낫다는 점,

 

신 씨는 평소 양육에 무관심하여

집에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는 점과

 

더욱이 신 씨가 지금까지 아이들과

한 씨의 관계를 강제로 단절시키고

있는바 신 씨가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신 씨는 계속해서 한 씨와 자녀들의

교류를 방해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혼소장대응을

한 결과 한 씨는 신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신 씨로부터 아이들을 인도받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소장,

적절한 대처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