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기일 단축하고 싶다면
부부가 헤어지기를 결심하고 각자 다른 길을 택했다면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쉽게 타협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필수로 논의해야 하는데요. 재산 분할이나 자녀 문제 등 예민한 사항들에 대해 계속해서 다퉈야 하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종결될 시점에는 원수나 다름없는 사이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방법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정.이.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이혼조정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정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부부의 법률혼 해소를 위해 재판의 방법을 통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2년에 육박하는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협의의 방법을 통한다면 이보다 짧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자녀의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 기간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대 약 4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나마 협의는 비용이나 기간 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이루어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간까지 따져 본다면 결코 짧지 않은 수준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을 통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요
이 과정은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것만 능사가 아니니까
조.정은 합의된 내용에 대해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협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 없이 양자 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합의 내용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약속을 저버리거나 태도를 달리하는 경우 결국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수밖에 없지요.
반면 조/정은 협의 과정과 진행 방식이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혼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조정위원의 입회 아래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양자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조정조서가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시될 만큼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성립된 이후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면 강제집행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배우자와 대면이 꺼려진다면
많은 분들께서 해당 절차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혼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나 자녀와 관련한 문제들은 양측이 모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당사자 간에 그러한 사안을 직접 다루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또다시 다툼이 벌어지고 서로의 깊어진 감정의 골로 인해 타협의 문은 점점 좁아지게 되지요.
특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거나 배우자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대방을 대면하는 자체가 괴로울 수도 있는데요.
이 절차에서는 이혼조정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3자를 통해 대신 전달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다치거나 갈등을 겪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법적 지식을 갖춘 유능한 조력자가 협상에 나서준다면 결과에 있어서도 보다 유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 진행하세요
사실 조.정의 특징과 장점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무분별하게 희망하는 경우도 따라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되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나의 상황이 어떤 절차를 진행했을 때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 진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의 주된 목적이 양측의 의견 합치인 만큼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에게 타협의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거나 양측의 입장이 완벽히 반대되는 경우라면 애초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하지요.
양측이 합의할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의 타협안이 마련된 상태 여야만 이혼조정기일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이혼조정기일을 가져야 한다면 해당 절차를 활용하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재차 확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서 합의가 성사될 확률도 점차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도 첫 이혼조정기일에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대립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본격적인 재판을 거쳐야 하는 상황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당 절차에서는 상대를 설득하고 나의 입장과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 능력이 뛰어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적 문제의 해결을 돕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혼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정과 관련해서도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올 수 있었으며 실제 1회 조/정 만에 사건을 해결한 케이스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요.
저희 승원에서 진행한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에게 믿고 맡길 준비가 되셨다면 평일, 주말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