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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재산분할 예외적 상황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승리를 기원하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협의와 재판의 방식이 존재하고, 각각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충족하여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양자의 법적 관계를 정리함은 물론 그 관계 해소 원인에 있어 일방의 잘못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 서로의 권리가 인정되는 재/산, 아직 돌보아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앞으로 누가 자녀를 전적으로 케어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어찌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혼 후의 삶과 직결되는 부부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실제 법률혼 관계 해소 과정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재산과 관련하여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와 관련하여 특유재산재산분할의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한 문제로 인해 법률 정보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글을 통해 그 기본적인 정보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인관계 정리에 따른 재산의 분할이란?


법률혼 관계를 형성한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 가정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가 원활히 유지되는 동안에는 재/산을 두고 내 것 네것 가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해당 관계에 불화가 발생하고 결국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부의 재산들이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법률혼 관계 해소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양자는 자신의 권리가 인정되는 자산에 대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 또는 재판의 방식에 따라 서로의 몫을 나눠갖게 되는 것인데요.

협의 절차의 경우 모든 부분이 양자의 원만한 합의를 기반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없으나, 다만 관련하여 공정한 계약인지, 만약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어떤 조치를 취해둘 수 있는지 등을 안내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재판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우선 민법이 규정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하여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관계 해소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칙적인 대상은 부부 양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공유자산에 한정됩니다.


이 공유자산이란 부부가 혼인을 한 이후 새롭게 형성된 자산적 요인들을 말하며, 현재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요.(*단, 부동산의 실 소유권 등을 원하는 경우 본인 명의 내지 공동명의의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공유자산의 지분은 민법이 규정한 특정의 기준인 기여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가 공헌한 사실 등을 의미합니다.

기여도는 형성, 유지, 증진, 보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자가 해당 자산에 공헌한 사실을 기여도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 애초에 지분 자체를 요구할 수 없는 자산도 있는데요. 바로 특유재산재산분할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유자산이란 공유자산과 달리 부부 각자의 권리만 인정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는 혼인관계 이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나,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것들 혹은 경제활동을 한 자가 퇴직시 받게되는 각종 퇴직금, 연금 등은 아무리 부부라 하여도 원칙상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자산에 해당합니다.

즉 특유재산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특유재산재산분할을 받아냈다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당사자 정보를 보호하고자 일부 각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혼인 13년 차의 여성으로 부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혼인 초기부터 이어진 남편과의 심각한 성격차이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결국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지요.

두 사람은 양자 모두가 관계 정리를 원하고 있었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원치 않았기에 초기에는 협의를 전제하여 관계 정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특유재산재산분할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어 결국 협의를 통한 관계 정리는 무산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던 작은 가게는 남편 측의 직계존속이 운영하던 것을 부부가 혼인 이후 이어받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 측에서는 약 13년 동안 해당 가게 운영에 헌신해온 만큼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남편 측은 본인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인데 무슨 권리냐며 의뢰인의 주장을 묵살한 것이지요.

이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승원에서는 부부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특유재산재산분할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설명드린 후 의뢰인과 함께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가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남편 측에서는 전과 같이 본인의 직계존속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특유자산에 해당하며 그 권리는 온전히 본인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저희 측에서는 해당 자산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에 특유자산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가게 운영과 관리에 있어 의뢰인이 더 많은 부분을 공헌한 것은 물론 부부가 영업을 하게 된 이후 리모델링 등에 투자된 비용을 의뢰인 역시 부담한 점, 의뢰인이 운영을 한 이후 가게의 매출이 증가한 점 등을 유지와 보수, 증진의 기여로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한 입증 자료로 리모델링 당시 금전을 지급한 통장 거래내역, 가게 운영 가계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특유재산재산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그에 대한 지분 50%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지요.

 

 

 

원칙적으로 불가한 특유재산재산분할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기여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법에서는 특유자산이라 하여 무조건 일방의 권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여 사실이 분명한 경우 아무리 특유자산이라 하여도 이에 공헌한 정도의 지분을 인정해주고 있지요.

따라서 전업주부가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 등을 분할받거나, 일방이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에 대하여서도 분할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작도 전에 포기하시지 마시고, 우선 법률가를 통해 그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고,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한 문제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