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장답변서 왜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희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보니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원고의 소 제기로 인해 진행되는
상간자 사건의
비율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 말은 즉,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의 상대방인 피고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상간자로 지목되었을 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본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를 맺어왔다면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원고에게 사죄해야 하는 것이
사람으로써 해야 할 도리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피고에게는
원고 측에서 청구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기한 내엑에 지급해야 할
의무까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의 억측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고가 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처한 분들도 계신다는 것인데요.
이런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
본인의 무고를 피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간녀소장답변서를 통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견해를 밝히고,
만약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일정 수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위자료 수준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상간자 행동강령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간녀소장답변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우선 소장을 받은 후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상간녀소장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응답과 묵비권은
당사자의 권리로 인정받고 있고,
피고인이 시간을 끌수록
사건의 진행은 지연되는데요.
그러나 민사 사건에서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법원 차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결국, 소장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피고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결백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상간녀소장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중요한 점은 아무 때나 제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서면에는
원고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법률 지식이나 소송 경험이
많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본인의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본인의 결백을
밝히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면?
이러한 사건의 피고가 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교제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가진 경우
둘째, 상대방에게 아내가 있음을
교제 중간에 알게 된 경우
셋째,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경우
원고 측에서는
배우자와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 때 위의 첫 번째 상황이라면
무조건 반박하거나 잘못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과다한 위자료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상간녀소장답변서를 통해
자신이 원고에게 준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실한 사죄를 전달함과 동시에
더 이상 소외(원고의 남편)와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원고가 청구했던 위자료를
감액받았던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상대방 측에서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존재하는 때에는
이에 대해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그런데 위의 세 번째 상황과 같이
상대의 혼인 여부를 모른 채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피고 또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때때로 본인이
결백하다는 이유로 원고 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법원은 주장하지 않는 결백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원고가 A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A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상간녀소장답변서를 통해
현재 본인이 겪고 있는 부당함과
자신도 피해자라는 점을
피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고가 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원고의 요구에 대해
확실한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한
명확한 주장을 펼쳐야 하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소장답변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아내가?
억울했던 A씨의 이야기
이처럼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한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억울한 상황에서 피고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속된 구애로 인해
B씨에 대한 호감이 생겼고,
만남을 가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연인 사이를 유지하던
A씨는 어느 날 동료로부터
B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 날로 A씨는 B씨와의 교제를 중단하였는데,
문제는 B씨의 아내인 P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었죠.
이에 따라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A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기를 원했습니다.
원고 P씨는 A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상간녀소장답변서를 통해
오히려 본인이 B씨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이고,
혼인 사실을 알고 난 즉시
만남을 중단했기에
P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소장답변서를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한 결과
A씨는 P씨가 청구했던 위자료
2천만원을 전액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에게도 갖가지 사연이 있기에
해결 방법도 변수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본인의 상황과 주장을
일관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자료 액수 감면을 위해
거짓된 진술이나
본 재판에서의 일관되지 않는
주장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결과가 중요한 일인 만큼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2천 건 넘는
소송에서 승리하여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드렸습니다.
유능하고 실력 있는
조력자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