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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 불리할까봐 걱정된다면

 

배우자와 혼인기간 동안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전업주부이혼에 대해
속속들이 내용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결혼을 한 부부가 평생을 서로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 불행을 겪고 이혼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혼은 법적으로 성립한
부부 관계를 다시 법적으로
완전하게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이혼 시에는 단순히
부부 관계의 해소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 문제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혼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부부 간의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후에야 완벽하게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부부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금전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며,

이'혼 이후 살아갈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더 첨예하게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배우자와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좋겠지만
종종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분명 주장할 수 있는 본인의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장 또는 방어하지 못하여
이를 잃게 된다면
무척이나 억울할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분들께서 본인의 재산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상담을 주시는 부분
중 하나는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혼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살아오셨기에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하는 것인지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전업주부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고 할지라도
가사일을 도맡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를 내조하였다면 이 또한
가정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때문에 전업주부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지니며,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재산분할은 전체재산의
1/3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함께한 세월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에는 전체 재산의 절반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전업주부는
33%에서 50%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법률 대리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해온 공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 이전에 배우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등으로 획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혼인 이후 이를 증가 또는
유지시킨 기여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데요.

 


​보통은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플러스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부가 생활 유지를 위해 함께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에
지급받게 될 배우자의 퇴직연금이나
노인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연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체 총액이 많아질수록
최종적으로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놓치는 재산 내역 없이
꼼꼼하게 조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따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 또한 오랜 기간
이어온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하신 후 저희 승원과 함께
재산분할을 준비하셨습니다.


​A씨는 혼인기간 30년 내내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전업주부로 생활하셨는데요.

 


시부모님을 한 집에
모시고 살면서 수발을 들고
가부장적인 남편을 내조하느냐
혼인기간 내내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뿐이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했으나
자녀들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꿋꿋이 참고 버텨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자마자 A씨는 아이들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자녀들은
그런 A씨의 결정을 지지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였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A씨는 절반의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그녀의 남편 B씨는 자신 혼자
직장생활을 해왔다며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에 저희 승원은 A씨가
비록 전업주부이긴 하나
혼인기간 내내 시부모님과
아이들, 남편을 케어하며
가정에 헌신해왔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B씨가 안정적으로 회사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모두 A씨의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승원의 조력 끝에 A씨는
절반의 전업주부재산분할을
인정 받으며 만족스럽게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승리를 원하시는 당신께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한승미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후회 없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