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혼인기간 동안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전업주부이혼에 대해
속속들이 내용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결혼을 한 부부가 평생을 서로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 불행을 겪고 이혼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혼은 법적으로 성립한
부부 관계를 다시 법적으로
완전하게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이혼 시에는 단순히
부부 관계의 해소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 문제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혼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부부 간의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후에야 완벽하게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부부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금전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며,
이'혼 이후 살아갈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더 첨예하게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배우자와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좋겠지만
종종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분명 주장할 수 있는 본인의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장 또는 방어하지 못하여
이를 잃게 된다면
무척이나 억울할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분들께서 본인의 재산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상담을 주시는 부분
중 하나는 전업주부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혼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살아오셨기에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하는 것인지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전업주부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고 할지라도
가사일을 도맡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를 내조하였다면 이 또한
가정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때문에 전업주부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지니며,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재산분할은 전체재산의
1/3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함께한 세월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에는 전체 재산의 절반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전업주부는
33%에서 50%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법률 대리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해온 공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 이전에 배우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등으로 획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혼인 이후 이를 증가 또는
유지시킨 기여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데요.
보통은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플러스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부가 생활 유지를 위해 함께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에
지급받게 될 배우자의 퇴직연금이나
노인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연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체 총액이 많아질수록
최종적으로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놓치는 재산 내역 없이
꼼꼼하게 조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따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 또한 오랜 기간
이어온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하신 후 저희 승원과 함께
재산분할을 준비하셨습니다.
A씨는 혼인기간 30년 내내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전업주부로 생활하셨는데요.
시부모님을 한 집에
모시고 살면서 수발을 들고
가부장적인 남편을 내조하느냐
혼인기간 내내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뿐이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했으나
자녀들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꿋꿋이 참고 버텨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자마자 A씨는 아이들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자녀들은
그런 A씨의 결정을 지지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였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A씨는 절반의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그녀의 남편 B씨는 자신 혼자
직장생활을 해왔다며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에 저희 승원은 A씨가
비록 전업주부이긴 하나
혼인기간 내내 시부모님과
아이들, 남편을 케어하며
가정에 헌신해왔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B씨가 안정적으로 회사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모두 A씨의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승원의 조력 끝에 A씨는
절반의 전업주부재산분할을
인정 받으며 만족스럽게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승리를 원하시는 당신께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한승미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후회 없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