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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청구 조건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이고, 사회를 규율하는 법에 따른 행동양식을 갖춰야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1만큼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10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과다한 처분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것이 예상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지는 관계이고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배우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과다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또한 옳은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파탄주의를 택하게 될 경우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자가 쫓겨날 위험 즉, 축출이혼이 진행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죠.

그런데 가끔은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도를 저지른 자가 배우자와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률혼 관계를 지속하는 상황인데요.

물론 많은 분들은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청구를 할 수 있느냐,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 또한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부부의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전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가 고통만 있는 형식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상황도 존재하기는 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청구를 기각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2) 상대(피고) 또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로 인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3) 원고의 잘못이 상쇄될 정도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4)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에 현저했던 유책성과 상대 배우자(피고)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이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피고) 측에서 복수심 등으로 인해 형식상의 혼인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원고의 유책행위가 있었던 이후에 피고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는 경우 또한 특별한 사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이나 이혼을 준비한 부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청구가 허가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갑과 을은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으나 2년 뒤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로부터 8일 뒤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한 것이었죠. 그 이후 10년 동안 함께하며 갑과 을은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요.

갑은 아내인 을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두 사람의 갈등은 극심했고, 결국 갑은 재결합한 지 10년만에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실체가 남아 있지 은 상태였고, 갑은 유책배우자였으나 도저히 을과의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며 이혼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나 을 또한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죠.

재판부는 분명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갑에게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이미 10여 차례 넘도록 이혼 관련 절차를 진행한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부부간의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며 형식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오히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일 것이며 미성년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사건본인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갑의 유책 정도가 을보다 월등하다고 볼 수 없고, 갑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다고 해도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다며 원고(갑)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부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어려운 사건이고,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을 다투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인데요.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조정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어떤 상황에서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이혼 사건, 승원과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