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증거 효력이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싶다면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와는 반대로 결혼 후 각자의 사정에 의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혼소송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아무런 사유 없이, 증거 없이 쉽게 부부간의 관계의 종결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관계를 청산하거나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중요한 입증 자료들이 제대로된 효력을 지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입증하는 것은? NO!
이혼소송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두로 입증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확실해요!"
"제 배우자라서 잘 알아요. 분명해요!"
이와 같은 말을 하시며 구두로 입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의 인정은 증거를 통해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법률상의 효력이 있어야 하며, 적법한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료를 통해서 사실을 판단하기에 확실함을 가질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두로 입증을 하는 것은 아무리 한치의 거짓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말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는? NO!
이혼소송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집념에서 비롯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증 자료들만 모으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경우에 추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상대 측으로부터 형사고소와 같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당사자들을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배우자 몰래 은밀한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수집된 자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증을 수집한 경우, 아무리 힘들게 혹은 값비싼 금액을 지불한 자료들이라 할지라도 법률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활용을 하더라도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받아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효력이 있는 이혼소송증거는?
재판을 진행하기에 효력이 있는 자료들은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상황을 나누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 목록(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일상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아닌 서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거나 애칭을 부르는 등의 대화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드나든 흔적이 있는데요. 인근 CCTV나 출입기록부 또는 카드내역서 등으로 물증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한 경우에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것 자체로 현재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행위이며,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같은 대화를 한 녹취록이나 영상, 문자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폭언,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이혼소송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상해를 나타낸 사진이나 영상 자료, 상해를 치료받았다는 병원 진단서, 주변인의 증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자료들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
이혼소송증거는 본인이 피해를 입고 혼인 관계를 결심했다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 하였을 때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본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불륜으로 인해 혼인 관계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 기한인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난다면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증거로서의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실을 안 날에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잘 모르시는 분들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증거로서의 효력을 지닌 자료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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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은 10년이 넘도록 이-혼과 가사에 특화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서 3천여 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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