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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스트레스이혼 실패하는 이유는 '이것'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리인들은 바빠집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바빠지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스트레스이혼을 원한다고 하셔도

사연을 듣다 보면 단순히 쌓인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 경우가 다수이기에

며칠의 시간동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연락을 주시도록 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설이나 추석같은 대명절이

지나고 나면 시댁과의 마찰 또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만큼 중대한 사유를 찾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종종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로

홀로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였다가

소 자체의 기각을 판결받는 분들도

만나뵐 수 있지요.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는데

법원은 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감정이 앞서는 상황이라면

 


아주 오래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명절만 되면 많은 며느리들이

시댁 식구들의 잔소리와 핀잔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본가에 가니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편히 누워만 있는 남편과 상반되는 본인의

상황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노는 남편은 가만히 두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본인에게만 이런저런

소리를 하시는 시부모님이

밉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연휴가 끝날 때쯤

부부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잘 쉬었는데

왜 아내가 저렇게 심통이 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의 고충을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이 너무나도

미워지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이 쌓여 결국 배우자와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명절스트레스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법원이 이러한 사안을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될 만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부당한 대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명절스트레스이혼의 경우

1년 중 며칠 되지 않는 연휴기간 동안

경미하게 쌓인 감정으로 인해

가정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도 까다로운 판단 기준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재판상 이혼사유를 충족하라!


그러나 명절스트레스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두 경미한 사안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의뢰인은 평소 시어머니와

데면데면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명절에 본인을 보고 사근사근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언을 하던 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였고,

들고 있던 물건을 집어던져

의뢰인의 머리가 찢어졌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은 당연히 부당한 대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제시하여 명절스트레스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민법 제840조의 내용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장기간 이어진 고통이라면?


위에서 우리 법원의 경우,

명절스트레스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명절에 발생한 갈등 때문이라면

그 기간이 짧아 인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명절마다 시댁 식구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이는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혼인기간이 20년인 여성이

매년 두세 번씩 남편의 부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는 마땅히 부부의 혼인간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써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부당한 대우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2) 오랫동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 경우

에 명절스트레스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또, 한 가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은

현 상황에 대한 남편의 태도입니다.


사실 많은 남성 분들이 아내의

스트레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런 모습에서 아내들은

더욱 남편에게 실망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미를 상실하기도 하죠.


만약 시댁 식구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준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 때에는 명절스트레스이혼의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이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막상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명절스트레스이혼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법률 대리인과

한 차례 이상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