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삼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이류,
법의 울타리 내에서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을 통해
해결하는 사람은 일류.
안녕하세요.
법부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외도,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여성 분들에 비해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성 분들이 더욱 당황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 등의 대중 매체를 보아도
대부분 유부남과 상간녀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유부녀와 상간남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는 내용은
찾아 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의 준비할 새 없이
아내의 내연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을 몰라
허둥지둥대는 사이에
부정행위의 증거가 소멸되는 등
재판을 진행하는 데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이제 더 이상
남성들만 저지르는 부정행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남성들도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이혼이 가능한 사안인가?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 첫 번째는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필수가 아니며
도저히 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해야 할 텐데요.
부인과 부부의 연을 끊는 데에 대해
의사를 합치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 측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한 데 모을 수 없는 경우라면
결국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문제는 협의와 달리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황 6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을 겪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제1호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이혼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
첫 번째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유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상간남은 용서할 것인가?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남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숱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어떤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 내연남에 대해서는
조절하기 힘들 정도의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다 보니 상대방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불법행위를 감행하시는 분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법의 울타리 내에서
진행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요.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징역과 같은 직접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우리 민법 제751조에 따라
가정의 유지를 방해하고,
파탄 지경에 이르는 데에 일조한
제3자에게는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배우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최근 2천만원대에서 산정되는
판결이 많은 추세입니다.
또한, 상간남의 태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 이상의
액수를 지급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결실이었던 결혼,
하지만 이제는···.
평생을 함께 하고자 맺었던
서약이었기에
현 상황이 못 견디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반드시 혼인관계를 해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상대방
즉,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우자와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또,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2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지 6개월 이내에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용서하고 지나가더라도
도저히 함께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유발한다고 판단될 때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
그리고 파생 분야인 상간자 소송까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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