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배우자가 한 번 손찌검을 하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주먹을 휘두를 것이고,
그 빈도는 점점 잦아질 것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가정폭력이 위험한 이유는
최초 발생 이후로 점점 자주,
그리고 심한 수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고통을 받는다고 한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전혀 마련해두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처벌은 물론이고
남편폭행이혼 또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나 남편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의 경우
남편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어렵기에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를 위해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모두 자료화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많은 법률 대리인들이 의뢰인들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범죄입니다.
당장 남편폭행이혼을 진행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기준은 무엇으로 삼을까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로부터 꼬집힌 것이
폭행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다투던 중에 욕설을 들은 것이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처럼 저마다의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실정이다 보니
명확한 기준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에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의거하여
남편폭행이혼 또한 소를 제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만큼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는 분들이 많죠.
그 이유는 우리 법원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느 정도는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기준을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법원과 개인은 다르다!
평소 개인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판례의 내용 중 일부를
예로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배우자인 B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직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대가로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있었고,
B씨는 A씨의 모친에게 평소 늘
불평불만을 하며, 과도한 수준으로
가사노동을 명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죠.
이 내용만 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B씨가 A씨와 그 모친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B씨가 A씨의
직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A씨가 B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으며
B씨가 A씨의 모친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사실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혹 '이 정도면 남편폭행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섣불리 소를 제기하였던 분들이
기각 판결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지속적인 중대한 수준의 폭력,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의 존재.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없다면
남편폭행이혼의 진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인정되는 사례는 무엇?
의뢰인 J씨는 남편(피고) H씨와
결혼하여 약 9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언과 모욕을
듣고, 폭력을 당하며 골절상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H씨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J씨를 압박했으며
H씨의 무시와 폭언, 그리고 폭력이
지속되자 J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승원의 도움을 받아 남편폭행이혼을
진행하셨습니다.
소를 제기하자 H씨는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J씨에게
있고,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한 승원은
H씨가 주장하는 내용들 중
거짓된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J씨가 폭력을 당했을 때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과
치료를 위해 통원했던 기록,
평소 H씨가 J씨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보낸 점 등을 증거로써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와
제2호에 해당하는 악의의 유기를 입증했고,
J씨는 남편폭행이혼을 통해
높은 수준인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중요!
우리나라의 부부 중 대부분이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편의 폭력을 겪던 분들이
가해자와 원만하게 혼인관계의 해소에 대해
합의를 마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또 다시 보복을 핑계로
발생하는 물리력 행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하는 대리인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쉼터 등과의 연계를 돕거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폭행이혼,
안전하게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