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인적사항 몰라도 상간녀소송 할 수 있다?
남편이 어떤 여성과 바람을
피운 것은 확실한데
외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상간녀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남편,
생각만 해도 참 답답하시죠?
실제로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분명 배우자와 누군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있는데
정작 그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경우죠.
게다가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뿐인데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니
소 제기를 할 수 없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면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걸까요?
상간녀소송은 무엇인가?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을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던
몇 년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바람을 피운 남편과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말고는 달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751조를
활용하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편의상
상간녀소송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간녀인적사항, 왜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누구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법원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절차이죠.
그런데 글의 서두에서 본 것처럼
생각보다 상간녀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지, 이름 등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이름조차 알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 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고,
나의 가정을 풍비박산 낸 것을
고작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한 채
덮어두어야 하는 걸까요?
이미 남편의 불륜 행각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이는 너무나 부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는 피고의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해두고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활용하자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과
본인의 행위가 타인의 가정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고의가 있었던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상간녀인적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도움이 될 만한 기관에 피고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통신사에 피고가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등록된 상간녀인적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조회를 신청한 통신사 중
피고가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등록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통신사 측에서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며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미 상간녀가 번호를 바꾸었거나
통신사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아래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활용하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뒤에 나오는 보정명령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상간녀의 전화번호만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의
이름이나 주소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남편이 조력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본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부인을 돕는
남편이 그리 많지는 않을 테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원에 먼저
알고 있는 정보만을 기입한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공란이 많으면 법원 또한 사건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측에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보정명령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상간녀인적사항이 담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피고의 이름, 주소지 등은 초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
그런데 상간녀소송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번호만 있다면
대부분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보니
이를 끝까지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소 제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원고가 얼마나 억울해할지 생각한다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계좌번호 또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를
활용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상간녀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를 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내용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상간녀인적사항 중 일부만 확인한다면
소 제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의 정확한 이름이나
주소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간녀소송의 진행을 포기하지 마시고,
보정명령 또는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여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