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혼인관계 원만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부 당사자들 간의 사이 역시 문제가 없어야 하겠으나, 이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부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서도 예를 중시하고는 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악폐습으로 인해 부부 중 일방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잦았지요.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악습과 폐습도 많이 근절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시집살이이혼에 대한 법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혼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인 한승미이며, 대한 변호사협회에 이혼 및 가사법 분야의 전문 등록을 마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시집살이이혼, 참다못해 지쳤다면?
부부의 혼인 기간 중 배우자를 비롯하여 그 직계존속과의 갈등과 마찰로 인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하였다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시부모님 등을 위해서라도 어쩌면 문제가 되는 관계 자체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배우자 역시 본인과 같은 생각이냐는 것인데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이를 진행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상황에 따라 협의 또는 재판의 절차를 통해 시집살이이혼을 진행해야 하지요.
각각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경우에는?
혼인관계 해소를 고려하고 계신 모든 부부는 정해진 협의 또는 재판의 절차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가 원한다하여 해당 절차를 택한다기 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중 협의 절차는 부부 양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관계 정리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지요.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의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가 관계 정리를 원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절차상 다루게 되는 세부적 사안들 역시 양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만 협조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관계 정리를 진행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요.
다만 시집살이이혼의 경우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배우자 보다는 그 직계존속에 가깝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관계 정리 시에는 발생한 문제로 고통받은 측에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발생지가 직계존속일 경우 이를 요구하기 까다롭고, 요구한다 하여도 이에 응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협의가 아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서로의 뜻이 엇갈리거나, 그 책임자라 볼 수 있는 시댁에서 책임에 소극적인 경우 협의 절차를 통한 원만한 정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본인이 받은 피해에 배상받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재판 절차를 통해 시집살이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에 제시된 이혼사유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유에 충족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집살이이혼의 경우 민법 840조 제3호의 사유를 근거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부부의 혼인 생활 중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학대,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근거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작용하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시집살이이혼의 경우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의 폭력은 물론 폭언과 욕설, 모욕적 발언 및 기타의 괴롭힘 모두 해당 사유에 포함되는 명백한 유책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소장에 담아그 사태를 방관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실 수 있고, 배우자와 시부모님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지요.
사실 증명이 핵심
재판 절차를 통한 시집살이이혼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절차상 발생한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와 함께 제시되는 증거를 통해 해당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피해를 적절히 소명할 수 있어야 시댁갈등 문제로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법원에 제시되는 증거라하여 딱히 특별할 것은 없는데요.
평소 시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던 사실이 담긴 통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의 자료나,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했던 기록 등 작고 사소한 것들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우선 법률가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는 물론 시댁에도 위자료 청구한 사연
*해당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유 씨는 혼인 초기부터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남편의 부모님 측에서는 혼인 당시에도 의뢰인 유 씨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뿐 아니라, 혼인 이후에도 시댁 인근에 집을 구할 것을 강요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불쑥 찾아와 의뢰인을 괴롭혔지요.
이에 참고 견디기만 하였던 의뢰인은 주변 지인의 권유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실제로 몇 번은 남편이 중재하여 주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도 이를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극에 달해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까지 다니게 되었지요.
참다못해 지쳐버린 의뢰인은 결국 남편에게 협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자 요구하였으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러한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함은 물론 이를 핑계삼아 두 사람이 함께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지요.
의뢰인의 사정을 파악한 저희 승원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지나친 간섭과 괴롭힘은 분명한 혼인 파탄의 사유임을 알렸으며, 이를 근거하여 충분히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절차상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며, 혼인 이후 꾸준히 이어진 시어머니의 괴롭힘과 이를 방관하는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여 이혼을 강력히 피력하였지요.
또한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남편과 이혼함은 물론 시어머니를 포함하여 위자료 총 5,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지요.
시댁갈등의 경우 부부란 동등한 입장이 아닌 본인보다 윗사람과의 갈등이기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경우 그 사이에 중재를 해야 할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까지도 본인에게 힘이 되어주질 않는다면 혼인관계 자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이며, 법무법인 승원은 그 선택에 따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과 1대1 대화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