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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대응 답변서 작성이 먼저

이혼소송대응 답변서 작성이 먼저

 

 

이혼소송대응 답변서 작성이 먼저

 


결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마다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죠.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원하여 선택한 결혼이 삶에서 불행으로 자리한다면 더 이상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처한 부부들은 혼인관계의 청산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 요소들이 걸리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의 혼인생활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진행하죠. 이 가운데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내용을 보고 모두 수긍을 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상대방이 제시한 요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혼소송대응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하자


이혼소송대응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답변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몰랐던 분들이 계셨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의 사전적인 의미는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해 반대의 신청이나 그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원고의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과장된 것이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을 경우 사실을 바로잡고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혼소송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을 해야 하는 행동인데요. 만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기한과 함께 묶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을 준수하자


이혼소송대응 시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던 답변서에는 정해진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지만 법원에서의 권고사항인 만큼 그리고 피고의 입장인 만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원고의 소장에 담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줄 것이라고 믿는 등의 이유라면 소용이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은 소송의 당사자들이며, 이를 보고 법원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출하지 않는 것을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등의 행위로 억울한 입장에 처한 피고는 항변의 기회도 읽고, 사실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대응하길 원하는 의뢰인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한 씨와 남편 오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결혼을 하고나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근무 중에서 마주칠 일이 없지만 점심시간에 만나서 가벼운 담소를 나누곤 했죠. 그러던 중 신혼부터 두 사람은 살짝씩 삐거덕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양육을 하는 문제, 생활비를 사용하는 문제, 용돈의 문제 등 다양한 사항 속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 씨는 다른 집을 구해서 별거를 하며 살았고, 다시 화해를 하고 한 번은 한 씨가 집을 나가서 따로 살기도 하는 등 별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어오던 두 사람은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은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협의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좀처럼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던 중 남편 오 씨가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도 가져가길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이혼소송대응을 하고자 하여 승원을 찾았고,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승원에서는 전담반을 꾸려 사건을 분석 및 준비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과 의뢰인은 함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이 진행된 후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반박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별거를 반복하였던 유책성은 두 사람의 동일한 잘못이기에 별도로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에서 위자료의 청구가 기각되길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리증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자녀 또한 의뢰인과 함께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인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이 되었고,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법무법인 승원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원에서는 이혼 및 가사에 특화한 로펌으로 3,000건이 넘는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